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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코로나19로 국세 체납액 사상 최고치 기록!

법인 체납액 올 상반기만 3조 5천억, 작년 총액 대비 3천억 더 많아

[청년투데이=이청년 기자]코로나19가 경제 상황을 침체 시켜 개인과 법인에 대한 세금 체납액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주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걷지 못하는 체납액이 15년 이후로 매년 7조원 이상 발생했고, 16년 이후로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올해 상반기만 8조8,703억원 상당의 체납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체납금액 9조 2천억원에 육박하는 수치로 올 한 해 체납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국세청이 걷지 못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세금 체납액이 3조5,118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5년 2조4244억원인 대비 대략 48%나 증가한 수치이며, 작년의 체납액 3조2,388억원 보다 3천억원을 추가로 넘어선 수치다.

개인 세금 체납액 또한 2016년 4조5549억원, 2017년 5조2285억원, 2018년 5조9626억원, 2019년 6조45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만 5조3,585억원으로 개인 세금 체납도 연말에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체납액에 대해 정리보류(결손 예정) 하는 금액도 2016년도 8조2766억원, 2017년 7조4782억원, 2018년 7조6478억원, 2019년도 8조4371억원으로 16년 이후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에 체납액에 대한 정리보류 금액은 4조1,584억원에 달했다.

정리보류는 2013년 결손처분이 변경된 용어로, 일정 사유의 발생으로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납세의 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전체 체납 건수로 살펴보면 △2016년 157만 1,365건, △2017년 178만 6,261건, △2018년 214만 7,550건, △2019년 230만 2,542건으로 16년 이후로 국세청이 걷지 못한 세금체납 건수 또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보면, 개인의 경우 2016년 129만 9,116건에서 2019년 183만 7,245건으로 16년 대비 37%가 증가했고, 법인은 2016년 기준 27만 2,249건에서 2019년 46만 5,297건으로 무려 7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의원은 “올해 국세 체납 현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과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 말했다.

또한, 김주영 의원은“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하여 국세가 결손 되지 않도록 국세청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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