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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유진 기자
  • 금융
  • 입력 2020.10.09 17:32

농지연금, 부동산 경매사이트 등에서 불온 재테크 수단 홍보 여전 논란

농지연금 제테크 검색시 나오는 유튜브 화면 캡쳐, 본 기사 내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A씨(66세)는 2018년 1월, 경기도 양주시의 최초 감정가 4억 2천 8백만원의 농지를 2억 5천7백만원에 경매로 낙찰받아 2019년 1월,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9천 7백만원을 일시인출하고 월지급금 99만원을 약정체결했다.

# B씨(39세)는 2019년 7월, 고령의 부모님 거주지(세종시)에서 277km 벗어난 지역인 경남 창원의 최초 감정가 21억 5천만원의 농지를 8억 8천만원에 경매로 낙찰받은 후, 2019년 11월, 아버지(70세) 명의로 농지연금을 신청하였다. 

[청년투데이=이유진 기자] 일시인출 1억 9천 400만원, 월 211만원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2년 보유기간 및 30㎞ 이내 주소지 조건충족이라는 농지연금 지침 개정에 따라 반려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농지연금제도 현황'에 따르면 농지연금가입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20년 7월 현재 16,542건에 달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근거하여 2011년부터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고령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소유농지를 담보로 연금처럼 지급하는 농지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경매로 농지를 싸게 낙찰받은 후 바로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등 농지연금 악용의심 사례들이 발생했다. 실제로 2015년 15건에 불과했던 경매취득농지의 가입건수는 지난해 163건으로 폭증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난해 10월, 경매 및 신규취득 농지에 대해 보유기간(경매취득후 2년 이상), 경작거리제한(30㎞ 이내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지)을 두는 등 제도개선을 마련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부동산사이트와 유튜브 등에서는 “개정된 농지연금 규제인 2년간의 소유기간은 영농경력 5년 이상, 65세 이상의 조건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게 없고, 30㎞ 재촌 범위설정 역시 연금 신청시에 주소지 등록을 하면 된다”며 여전히 경매농지를 통한 연금수익을 홍보하는 실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노후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업인을 위한 취지를 무색케하는 농지연금 악용의심 사례가 발생하고 수익률 좋은 재테크 수단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농지연금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좀 더 꼼꼼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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