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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 대상자 확대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최선 다해야

포탈 혐의자는 심의위원회 자동회부 ? 희망 시 피조사인 참석 및 의견 진술도 가능한 데 반해, 질서위반 혐의자는 심의위원회 회부도 안 해

[청년투데이=이청년 기자] 국세청의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 둘러싸고 납세자 권리보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첫째는 조세범칙심의위원회 대상이 ‘조세 포탈’ 혐의자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위원 구성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김주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포갑)이 12일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시정을 주문했다.

조세범칙심의위원회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에 의거하여 각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다. 조세 포탈 의혹을 받아 조세범칙조사를 받게 된 피조사인, 즉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2011년부터 만들어진 제도다.

조세범칙심의위원회는 납세자에 있어 상당히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범칙조사를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 있다. 피조사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고발을 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조세 포탈’ 행위에 대한 범칙조사 실시 여부 ▲조세범칙 처분(고발/통고처분/무혐의)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양벌규정 적용 등을 결정한다.

김주영 의원은 이렇게 막대한 결정권을 가진 위원회가 납세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로, 현행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조세범칙심의위원회 회부 대상이 ‘조세 포탈’ 혐의 납세자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분류하는 조세범에는 크게 ‘포탈범’과 ‘질서범’이 있는데, 이때 포탈범은 말 그대로 조세 포탈을 한 사람이고, 질서범은 ‘세법질서 위반(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 위반 등)’을 한 사람이다.

그런데 질서범으로 고발되는 경우 해당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수 없다. 포탈 혐의 피조사인은 누구든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 통해 국세청의 고발 조치 전 한 번의 심사를 더 거치는 셈인데, 질서 위반 혐의 피조사인은 그 기회가 없는 것이다.

심지어 포탈 혐의 피조사인은 희망하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 진술까지 가능하다. 질서범으로 조사받는 납세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대두되는 이유다.

질서범도 국세청이 고발 조치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범법 분류에 상관없이, 피조사인의 신청이 따로 없더라도, 모든 조세범칙 사건을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사건을 꼼꼼히 재검토한 뒤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둘째로는 심의위원 구성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국세청에서는 나름대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근 몇 년간 ‘외부위원’의 비율을 늘려왔다고 밝혔다. 외부위원은 법률?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국세청에서는 외부위원 비율 증가의 영향으로 2019년 조세범칙조사의 무혐의 비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외부위원 비율을 늘리기 전에는 국세청 내부위원이 결정권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 무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라고 뒤집어 해석할 수 있다. 이전에는 납세자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9년에는 갑자기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처분 중 무혐의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포탈범 범칙조사 건수 대비 무혐의 처분 비율은 10% 내외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24%로 지난 4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최근의 무혐의 비율 증가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더 잘 실현하는 것이라면 바람직한 변화이겠지만, 이는 반대로 지금까지 권리보호에 소홀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물론 의혹이 존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해야 하지만, 조세범칙조사를 진행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난다면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납세자의 피로도 역시 증가하는 일”이라면서, “위원회가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단계부터도 최대한 납세자의 권리를 우선시하면서 정확하고 날카로운 범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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