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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안현준 기자
  • 심층취재
  • 입력 2020.10.13 11:48

코트라 왜 이러나…성폭행 혐의자에게 無징계‧2억원 퇴직금 지급 의혹

/사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청년투데이=안현준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또다시 논란에 직면했다.

앞서 지난 19년 1월 코트라 프랑스 파리무역관장으로 근무하던 A 씨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속수사가 진행중 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에도 코트라의 말레이시아 수도 코알라룸푸르 B무역관이 현지직원을 성희롱 해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코트라는 자체감사 결과 사실을 확인하고도 견책에 그친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예고 되고 있다.

또 이번에는 같은 사무실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는 前 파리무역관장에 대해 아무런 징계도 없이 직권면직하고, 2억 원에 가까운 퇴직금까지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동작을)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前 파리무역관장 A씨는 작년 1월 해당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현재까지 구속수사 중인 상태로 밝혀졌다.

코트라는 19년 2월 A씨의 구속 수감으로 무역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직위해제하고 수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해 같은 해 7월 직권면직 처리했으나, 수사 중인 사실만으로는 징계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징계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코트라는 A씨가 직권면직되자 1일 통상임금액 314,455원에 근속연수(19년 192일)를 적용한 퇴직금 184,072,489원을 전액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은 “공사 인사규정에 따르면, ‘공사의 체면 또는 신용을 손상시켰을 때’ 징계하도록 되어 있다. 품위 손상으로 직권면직 처리를 하면서도 징계는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코트라가 아직도 ‘제 식구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성범죄로 징계를 받고 퇴직하면 재취업이 힘들 것을 우려해 일부러 징계하지 않은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범죄사실이 확정되거나 징계로 파면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감액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퇴직금의 일부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코트라와 같은 공공기관도 성범죄나 직무상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게 되면 퇴직금 일부 지급을 정지하고, 범죄사실 확정으로 파면될 경우 퇴직금을 최종 감액하는 법안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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