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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코로나19로 올해 8개월동안 관세 1,620억원 체납, 2019년 한해보다 156억 더많아

최근 5년, 5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체납액 모두 증가 2018년 3,166억원 → 201년 9,104억원 ‘폭증’

[청년투데이=이청년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8개월간 발생한 관세 체납액이 1,6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연도별 체납현황’에 따르면 관세 체납액이 2018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것은 2018년과 2019년 신규 체납액이 각각 1,235억원과 1,464억원인데 반해 올해 8월 현재까지 발생한 체납액이 1,6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월된 체납액까지 포함하면 1조1,964억원에 이른다.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올해 8월 기준 체납액 50억원 이상은 24명으로 7,988억원을 체납했다. 10억 이상과 5억 이상은 각각 87명과 80명으로 체납액은 1,737억원과 573억원이다.

체납액 규모별 추이에서 눈에 띄는 것은 2016년~2020년 8월 현재까지 1천만원 미만에서부터 1억원 이상까지 체납자와 체납금액을 비슷하거나 다소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5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50억원 이상 체납자는 2016년 13명(5,935억원)에서 2019년 19명(7,290억원), 2020년 8월 현재 24명(7,988억원)으로 증가했으며,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같은 기간 66명(1,333억원)에서 79명(1,531억원)과 87명(1,737억원)으로 늘어났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실적>을 보면 명단공개 대상자의 체납액이 급증했는데, 2018년 3,166억원이던 체납액이 지난해 9,104억원으로 늘었다. 대상인원 역시 221명에서 257명으로 증가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중 36명에 대해 출국을 규제했으며, 올해는 8개월간 34명이 체납으로 출국규제를 받았다.

김주영 의원은 “관세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다 특이한 점은 고액체납자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보다 철저하고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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