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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대희 기자
  • 국회
  • 입력 2020.10.14 12:26

‘탈북여성 성폭행 혐의’ 보직해임된 육군 간부, ‘월급 받으며 황제 휴가’ 논란

이 기사와는 상관없습니다. /자료사진=육군본부

[청년투데이=고대희 기자] 지난해 12월 성폭행 혐의로 보직해임된 A중령, B상사(前 정보사 소속)가 중앙보충대대에서 대기간부 생활하며 다양한 사유로 병가 펑펑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성폭행 혐의로 수사 중인 군인이 월급 다 받으며 황제 휴가를 누리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5월부터 8월 15일까지 대기간부 휴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A중령과 B상사는 중앙보충대대에서 다른 간부들보다 훨씬 많은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3달 반 동안 A중령과 B상사는 병가, 연가, 공가, 청원 휴가를 조합해 사용하며 일주일에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중령과 B상사는 지난해 12월 탈북 여성 성폭행 혐의로 보직에서 해임되고 용인에 있는 중앙보충대대로 전입했다. 이들은 북한 무기연구소에서 근무하던 탈북 여성을 정보수집 차 접근해 성폭행한 사건으로 강간 등 성 착취와 함께 낙태까지 강요했다고 한다. 피해 여성은 사건을 국방 헬프콜을 통해 군에 알렸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둘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당 사건을 군 검찰단으로 송치했다.

이채익 의원은 “이들은 여러 이유를 명목으로 병가를 간 뒤 복귀 후 진료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휴가 연장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軍 규정상 간부는 병가 사용에 제한이 없지만 연가나 공가 또는 금요일에 집중적으로 병가를 사용하며 107일 동안 실제 출근일은 37일, 25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프면 당연히 병가를 가야 하지만 A중령과 B상사는 과도한 병가를 통해 황제 휴가를 누린 것으로 의심된다”며 “두 명보다 1달 전에 전입한 간부는 같은 기간 징계위, 조사위 참석으로 2일 공가 사용한 것이 전부고 2달 전에 전입한 다른 간부는 연가 4일, 물리치료 등을 위한 병가 6일 사용한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군인사법 상 군인은 보직해임 되어도 봉급 감액이 없이 월급을 전액 수령했다”고 말하며 “여러 사유로 군 간부들이 보직해임되고 있지만 이들은 공무원과 달리 보직이 없어도 봉급 감액이 없다”며 “군인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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