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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청년 기자
  • 핫이슈
  • 입력 2020.10.20 11:30

“오늘 너 킬(KILL)한다” 인천 검찰, 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에 장기10년 ~ 단기 7년 구형

학부모들 이구동성으로 모방범죄 예방 위해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청년투데이=이청년 기자] “오늘 너 킬(KILL)한다” 라며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2명에게 검찰은 다소 약한 형량을 구형한게 아닌가 한다.

학부모 A씨는 학부모들은 소년범이라 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이런 유형의 범죄에 대한 모방 범죄가 줄어들것 같다며 가해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 되어야 한다고 일갈 하고 있다고 전했다.

10월 19일 14시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 심리로 317호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14)군과 공범 B(15)군에게 각각 장기 10년∼단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에 의하면 최고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측 변호인은 불출석하였으며, 선고기일은 11월27일 14:00 317호 법정에서 있다.

검찰은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불안·분노·우울증을 겪으면서 자해를 시도하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반성도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를 감추고 말을 맞춰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년인 점을 고려해도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히고, B군에 대해서는 “재판에서까지 반성을 하지 않은 채 합동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주범과 동일한 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그 후유증은 매우 크다.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우울증, 해리, 약물중독 및 남용 자해 행동을 비롯하여 대인관계에서 친밀감 형성의 어려움과 기피 반응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한 사람 평생 삶에 영향을 끼친 피고인들에게는 낮은 구형이 아닌가 한다.

소년법은 소년에 대한 보호조치와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 내용을 담은 법률로,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958년 7월 24일 처음 제정·공포됐다. 총 4장 71조로 구성돼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소년 보호사건의 절차 및 실체, 소년 형사사건의 절차 및 실체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청소년 폭행사건 등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잔인한 범죄 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범죄 사실을 SNS에 과시하여 올린다던가, 잡힌 후 법정에서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더욱 충격을 주고 있어, 약 30만 명에 달하는 누리꾼들은 청와대에 소년법 폐지 청원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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