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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가락도매시장 도매법인 공정 경쟁 도입 촉구 기자회견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국회 법사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갑)이 오는 21일 가락도매시장 도매법인들이 독점적 운영을 통해 큰 이익과 배당을 챙긴다는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가락도매시장 운영은 지자체 고유사무임에도 그동안 행정입법으로 농식품부에서 도매시장 운영 전반을 통제하면서 유통주체 간 경쟁이 제한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공정 경쟁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농식품부는 행정입법인 시행규칙을 통해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는 매년 농산물값의 폭등과 폭락으로 피해를 입고 있지만, 도매시장법인들만은 고수익 고배당 잔치를 벌이고 있다.

강서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 공정한 경쟁 체제로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경매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가락도매시장 5개 도매시장법인이 농산물값의 가격 안정과 상관없이 높은 순이익과 배당을 챙겨가고 있다.

이들 5개 도매시장법인의 2019년도 순이익은 35억6400만원(순이익률 12.1%)으로 이 가운데 81.1%인 28억8900만원을 배당받았다.

박주민 의원은 “날이 갈수록 시민들의 장바구니가 텅텅 비고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는데, 도매법인만 배를 불린다는 것은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가락도매시장의 독점적 운영에 대한 지적이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라며 “농식품부 장관이 시행규칙만 바꾸면 해결되는 일이니, 나서서 해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소비자연맹의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흥식 의장,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변춘연 노동이사, 박종락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소비자, 중간소비자, 생산자와 도매시장 운영주체로 대표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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