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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효남
  • 국회
  • 입력 2020.10.20 13:33

송옥주 위원장, 인가 취소대상 보험사무대행기관 자진폐지로 처분 회피해

-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으로 꼼수 행태 근절할 것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기업으로부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업무를 수탁해 대행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2년 동안 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면 인가 취소처분을 받는다. 그런데 대행기관이 인가 취소처분이나 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자진폐지 신고 후 재인가를 신청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 경고 및 취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인가 취소대상 33개소 가운데 실제 취소처분을 받은 기관은 3개소(1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취소대상 33개소 중 23개소(70%)는 자진폐지 했고 취소처분이 진행 중인 7개소도 자진폐지로 처분을 회피했다. 그런데 자진폐지 신고 기관이 이틀 만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인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2017년 10월 3번째 경고를 받아 인가 취소대상이 된 A기관이 그해 12월 11일 취소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자진폐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후 이틀 뒤인 12월 13일 다시 재인가를 신청했고 이후 아무런 제재 없이 현재까지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송 위원장은 지난 12일 보험사무업무를 자진폐지 하거나 인가가 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1년의 범위 안에서 재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취소를 위한 청문·의견 수렴절차에 1~2개월이 소요된다. 그 기간 동안 자진폐지 신고로 처분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발의된 법 개정 외에도 내부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지적된 규정의 개선방안을 고용노동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2015년부터 등록기관이 9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관련 규정은 개선되지 않아 행정 능력 낭비를 초래했고, 관리·감독의 부실로 이어졌다”라며 “이번에 대표발의한 개정안 외에도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규정 및 다른 지침 등에는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꼼수 행태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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