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이건우 기자] 국회가 박현종 BHC 회장을 위증혐의로 고발할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BHC를 두고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BBQ 전 직원 주 아무개 씨를 사주해 거짓 제보로 BBQ를 흠집 내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BHC 홍보팀장과 주 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등을 제시한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정감사에서 “박현종 회장이 깊숙하게 관여했느냐”고 지질문하자 박 회장은 “관여했다는 게 어느 수준인지 모르겠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중간 중간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질문한다든지 하면 커뮤니케이션을 했다”고 해명한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 대해 전재수 의원 측은 BBQ 근무 당시 BHC의 매각 총괄을 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주 씨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준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이 위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며 국회에 고발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국회 역시 전 의원의 요청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중언감정법에 따르면 국감 등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형법상 위증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한편 이러한 논란에 대해 BHC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으나 받지를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