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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신임 법무차관, 윤석열 징계위원장서 배제

[청년투데이=엄도현 기자]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오는 4일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장 대행직을 맡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언론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결정에 대해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최대한 지키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징계위 외부인사 3명 중 한 명을 위원장 자리에 지명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징계위 개최 반대 뜻을 밝히며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에 이 실장을 신임 차관 자리에 내정한 바 있다.

신임 법무부 차관인 이 차관은 20여년간 법원에서 재직한 판사 출신으로  인천지법,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과정에 참여했고, 올해초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다 변호사로 개업한 바 있다.

한편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차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징계를 요구한 당사자인 추 장관을 대신해 차관이 위원장 역할도 맡을 것으로 알려져있었다.

하지만 이번 징계위에 이 차관이 위원장 대행직에서 배제된 것은 중립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징계위 외부인사 3명 중 한 명을 위원장에 지명할 예정이며 문 대통령은 징계위 결론을 그대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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