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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공무원, 복직 길 열린다

행안위,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의결

[청년투데이=이청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2월 1일(화)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29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 과정에서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복직시키고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등의 명예회복 절차를 규정하였다.

이로써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과정에서 해직된 136명의 장기간 해직상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된 2002년 3월 23일부터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2018년 3월 25일까지 조합 설립이나 가입, 관련 활동을 사유로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신청을 거쳐 소속기관별 심의위원회에서 해직공무원 또는 징계공무원 해당여부와 복직대상자 여부를 심의·결정하면 복직과 징계기록 말소가 이뤄질 예정이다.

복직은 해직당시의 직급으로 하되, 장기간 해직의 고통을 감안하여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활동했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추후 연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합산하는 특례도 포함되었다. 정년을 도과한 사람에게는 연금특례가 부여된다. 징계로 감액되었던 퇴직급여나 유족급여는 향후 전액 지급되며,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감액되었던 금액이 지급된다.심사과정에서 해직이 장기화됨에 따른 신속한 입법 필요성에 여·야가 이견 없이 공감하였다.

다만, 전체회의에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활동한 기간에 한해 경력을 인정한 것에 대하여, 전교조의 판례를 감안하면 법외노조 기간까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밖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토교통부가 소관하던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하였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수자원은 환경부, 시설관리는 국토교통부로 나뉘어져 있던 하천관리업무가 일원화되어 보다 일관되고 책임 있는 정책수립과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던 지방보조금 관리·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제재부과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제도 등을 새로 규정하고, 수급자격 검증·관리시스템 등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지방보조금관리·운영에 관한 현재의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점검과 자료 검증, 보조금 환수, 주민 감시·신고활성화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향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개인의 자산 정도에 따라 공무담임권이나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애인, 이동약자의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하고 이동약자 교통편의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말, 전화 및 명함교부를 통한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의 경우 연 2회(현행 연 1회) 실시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공백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가적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세부 절차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받은 언론인의 선거운동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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