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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한국금융연구원 서병호 연구위원
  • 칼럼
  • 입력 2010.05.10 11:59

볼커룰의 주요 내용과 국내 파급효과

볼커룰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진화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은행을 포함한 예금 취급기관 및 계열회사의 대고객 업무와 무관한 트레이딩계정 거래의 금지, 동 회사의 헤지·사모 펀드에 대한 소유·운용·투자의 금지,비은행 금융회사의 트레이딩계정에 대한 자본규제 및 상환선의 설정, 은행 및 비은행 금융회사의 시장점유율에 대한 10% 상한선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볼커룰이 국내에 도입될 경우 공적자금 투입 은행의 민영화와 외화유동성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책당국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금년 1월21일 금융회사의 대마불사(too-big-to-fail)폐해로부터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 제한과 대형화 억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볼커룰(Volcker Rule)’을 발표¹)하였다.
이는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ederal Reserve Board, 이하‘FRB’) 의장이자 현재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위원장인 폴 볼커(Paul Volcker)가 제시한 아이디어로써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ystemat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이하‘SIFI’)의 부실 방지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의 하나이며, 금년 11월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루어 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G20 의장국이자 11월 정상회의의 개최국으로서 회원국 사이에 이견을 조율해야 하므로, 종합적 검토를 통하여 볼커룰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볼커룰의 도입은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투자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다 볼커룰의 일부 조항이 우리나라의 기존 금융정책 방향과 상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볼커룰의 주요 내용을 조사하고 동 규정의 국내 파급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볼커룰의 주요 내용 및 추진경과

3월 4일 미국 행정부는 볼커룰의 구체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부보예금 취급기관, 부보예금 취급기관의 지배회사 및 은행지주회사의 트레이딩 계정 거래(proprietary trading)²나 헤지·사모펀드 관련업무가 금지된다.
또한 부보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금융회사라고 하더라도 트레이딩계정 거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자본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며, 해당업무 수행의 상한선(quantitativelimit)이 FRB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또 금융회사의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는데, 은행을 포함한 부보예금 취급기관, 부보예금 취급기관의 지배회사, 은행지주회사, 연준의 감독을 받는 비은행 금융회사(총자산 500억 달러 이상의 비은행 금융회사), 동법의 목적 하에 은행 지주회사로 간주되는 외국 금융회사는 인수·합병시 동 거래로 인한 해당회사의 부채규모가 직적연도 해당산업 전체 부채의 10%를 초과하면 인수·합병이나 지배지분 인수가 금지된다.
3월 10일 미국 상원 금융주택위원회(the Sen Committee on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소속머클리(Merkly) 상원의원은 볼커룰을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에 반영하는 형태의‘트레이딩계정 거래법(PROP Traging Act)’을 발의하였는데, 동 안에서는 투자 제한 조항에 대한 예외규정이 추가되었다.

이는 미국 국공채에 대한 투자, 고객을 위한 시장조성 (market-making) 행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헤지거래, 중소기업이나 공익을 위한 투자 등을 투자제한 규제에서 제외함으로써 투자 제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공화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어 3월 15일에는 미국 상원 금융주택위원회 도드(Dodd) 위원장이 작년 하원에서 발의되었던‘금융안정개선법(Restoring American Financial Stability Act 2009)³에 볼커룰 등을 추가한 새로운 버전의‘금융안정개선법(Restoring American Financial Stability Act 2010, 이하‘도드안’)을 발의하였다. 도드안에서는 은행지주회사 내 모든 계열회사 (bank holding company for purposes of the Bank Holding Company) 의 트레이딩계정 거래와 헤지·사모펀드 거래가 금지되며, 대형화 억제조항의 규제대상 금융기관에 저축은행계 지주회사 (savings and loan holding company)가 추가되었다. 단,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볼커룰의 제안배경

볼커룰은 위험투자와 대형화를 억제함으로써 대형 금융회사의 도덕적해이 (moral Hazard)를 차단하고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즉 대형 금융회사는 고위험·고수익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구제금융을 통해 파산을 모면할 수 있으므로, 위험거래로 인한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JP Morgan Chase와 Citi 등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들은 2008년 트레이딩 계정 거래를 통해 대규모의 손실을 기록했고, 정부는 이들의 시스템적 중요성 때문에 동년 말 부실자산구제 프로그램(TARP)을 통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하였다.
2009년 Goldman Sachs 등 미국의 일부 대형 금융회사들은 큰 폭의 실적 개선을 통해 대규모의 보너스를 지급하였는데, 실적 개선의 주요 원인이 트레이딩계정 거래 관련 이익의 급증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은행지주회사 및 동 지주회사의 모든 자회사가 규제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Goldman Sachs와 Morgan Stanley가 2008년 중 은행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통해 공적자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이며, 규제대상이 총자산 500억 달러 이상의 금융회사로 확대된 이유는 Goldman Sachs가 은행업 포기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소유·투자·운용이 금지된 것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기자본투자(principal investment) 활동도 견제하기 위함이다.
한편 대형화 억제가 이슈로 제기된 데에는 미국 은행사업의 시장집중도가 크게 상승한 것이 주요 이유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의 대형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부실은행 인수를 통해 규모를 대폭 확대 했는데, 이로 인하여 2009년 말 현재 미국 4대 대형은행 (BOA, JPMorgan, Citi, Wells Fargo)의 총부채 기준 시장점유율은63.6%에 달하고 있다.
또한 볼커룰에서 인수·합병 관련 규제를 강화한 데에는 미국은행의 자금조달 구조의 왜곡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은행들은‘리글-닐 州間은행업무 효율화 법안 (Riegle - Neal Interstate Banking and Branching Efficiency Act of 1994)’에 따라 인수·합병시 동 거래로 인한 해당은행의 에금 잔액이 전체 예금보호대상 예금의 10%를 넘을 경우 인수·합병이 금지되는데, 이로 인해 미국의 대형은행들은 시장성 수신과 유동화증권 등 금융위기에 취약한 자금조달을 확대해 왔다. 이에 따라 2009년 말 현재 미국 4대 대형은행의 예금기준 시장점유율은 총부채 기준보다 현격히 낮은 43.1%에 불과하다.
한편 볼커룰의 적용대상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서 보험사를 포함한 비은행 금융회사(non - bank financial institution)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AIG 부실사태에서 보듯이 대마불사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가 은행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볼커룰의 도입 가능성과 국내 파급효과

대부분의 G20 회원국들이 볼커룰의 기본방향인 투자 제한과 대형화 억제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가령 유니버설뱅킹(universal banking)의 전통이 강한 유럽의 경우 위험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보다 자본금의 추가 적립 등을 통해 위험거래의 비용을 높이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도 법안을 제출한 민주당과 공화당간 의견 조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볼커룰의 도입 가능성은 크다고 판단된다. 우선 미국 행정부와 민주당이 볼커룰의 도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볼커룰이 미국에서만 도입될 경우 미국 금융회사들의 국제경쟁력이 현격히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볼커룰의 국제적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G20 정상회의에서 여타 회원국들이 미국의 의견을 배제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드안 형태의 볼커룰이 시행될 경우 인수·합병의 제한과 관련된 조항이 국내 금융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말 현재 부채기준 시장점유율이 10%를 상회하는 국내 금융회사는 은행 3개사, 생보사 3개사, 손보사 4개사 등 총 10개사나 되며, 10%에 육박하는 금융회사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인수·합병은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우리금융 민영화와 외환은행 매각을 앞둔 상황에서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볼커룰에 따라 대형화가 억제될 경우 해외 금융회사에 대한 인수·합병이 활성화되어 볼커룰의 도입이 오히려 국내 금융 산업 국제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국내시장에서의 시장점유울 제한은 외형경쟁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증대를 완화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시장집중도 하락은 금융회사 간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후생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한편 볼커룰의 투자제한 조치는 국내 금융회사의 수익성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수익의 변동성을 줄이는 장점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트레이딩계정거래와 관련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금융회사의 구체적인 트레이딩계정 거래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수의 국내 대형 금융회사들은 투자은행 역량의 강화를 위해 트레이딩 전담부서 (trading desk)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식, 채권, 외환,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국내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총 12개의 사모펀드(2.3조원 규모)를 소유하고 있으며, 2009년말 현재 국내 사모펀드 투자액의 70.8%가 금융회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직·간접적인 투자활동도 활발하다.
따라서 위험투자의 제한은 국내 대형 금융회사들의 수익성을 다소 악화시키고 사모펀드이 자금조달도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과거 일부 국내 금융회사들이 트레이딩계정 거래로 대규모 손실을 입었던 사례를 감안할 때 볼커룰의 도입은 국내 금융회사 수익의 변동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볼커룰의 국내 도입은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트레이딩계정 거래 위축은 국내 주식, 채권, 외환, 파생상품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자 및 외은지점의 국내투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는 투기성 단기자본(hot money)의 유입을 줄임으로써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리스크를 낮출 수도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투자자금회수에 따른 일시적 자금유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볼커룰에 의하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소유·투자·운용이 금지되며,대고객 업무와 무관한 트레이딩계정 거래도 금지된다. 또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인수,합병시 동 거래로 인한 해당은행의 부채규모가 전체 상업은행 부채의 10%를 초과할 경우 인수·합병이 제한된다.

2) 트레이딩계정 거래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고유자금을 주식, 채권, 외환, 원자재, 파생상품 등에 단기로 직접 투자하는 업무이다. 이는 고객이 위탁한 돈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신탁이나 자산운용과는 다르며, 단기거래라는 점에서 장기투자의 개념인 자기자본투자 (principal investment) 와도 구분된다.

3) 하원에서 발의된 금융안정개선법은 작년 12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이며, 도드 위원장이 상원에서 발의한 금융안정개선법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다시 양원이 절충안을 만든 다음 상원과 하원에서 이를 가결하면 대통령 서명으로 금융개혁법안의 입법과정이 최종적으로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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