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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조민 기자
  • 핫이슈
  • 입력 2010.05.13 12:13

뜨거운 감자 농협보험 출범 攻城戰치열

농협 vs 보험업계 보장성 판매·‘방카슈랑스 룰’5년 유예 논란
보험업계“지나친 특혜 안돼”… 농협“10년 유예”맞불

농협법 개정이 보험업계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농협공제의 보험사 전환과 특례인정 조항 때문이다.
농협공제는 농민이나 농어촌 주민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유사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공제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공제료 수입이 7조 7천억 원에 이르러 국내 생명보험회사 중 삼성, 대한, 교보에 이어 4위 규모이기 때문에 보험업계는 신경이 곤두설 수 밖에 없다.
농협법 개정안 최대 쟁점은 농협 공제사업의 보험사 전환 문제와 방카슈랑스 규정의 적용유예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보험을 판매할 때 특정 보험회사 상품판매가 25%를 넘어가서는 안 되고 점포당 판매 직원을 2명이상 둘 수 없으며 점포 외에서 모집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협 신용부문이 은행과 보험으로 나뉘면 농협은 농협보험 상품을 전체 보험상품 판매의 25% 이하로 팔아야 한다.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농협은행은 방카슈랑스 룰 적용을 5년 동안 유예 받으며 25%룰은 개정안 시행 2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농협은 시행6년차에 농협보험 상품 판매 비중이 25% 이하로 제한된다는 규제가 적용된다.  이 같은 정부의 농협법 보험업 개정안 처리를 놓고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 등 보험업계와 농협의 장외대결이 치열하다.
농협은 현재의 농협공제가 농협법 개정안 통과로 농협보험이 될 경우 보험 소비자들이 값싸고 질 좋은 보험상품을 접할 수 있다는 논리로 맞서며 농민의 편의를 고려해 방카슈랑스 룰 적용을 10년간 유예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는 이미 생보와 손보 사장단이 직접 나서 농협법 개정으로 현 농협공제가 보험업법 규제를 받지 않고 보험시장에 진출하는 것이‘특혜’라며 국회에 법안 처리에 신중해줄 것을 요구했다.
농협관계자는“조합원 250만명, 전국 1129개 지점 및 4304개의 단위조합에서 농협공제상품을 팔아왔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비중을 낮추면 혼선이 생길 수 있고, 보험설계사 등 다른 영업망이 없기 때문에 판매망 없이 보험을 시작하면 시장 유지가 어려운 만큼 10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험사들은 지난 4월 8일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 사장단은 생명보험협회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4월 12일에는 손해보험사 사장단도 대국민호소문과 국회건의문을 발표하는 등 농협보험 진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농협보험이 기존 보험사와 비교하여 결코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카슈랑스 룰 적용 유예가 지나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생명보험사 사장단은“농협보험이 이미 생명보험업계 4위, 손해보험업계 1위 수준인 만큼 후발사업자에게 규제를 완화해주는 차별규제를 농협보험에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농협 단위조합이 일반 보험대리점과 같은 자격으로 보험 상품을 팔면 보험사의 일반 보험 대리점은 대부분 위험하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농협 단위조합은 일반 보험대리점처럼 각종 보험 상품을 팔면서도 일반 보험대리점과 달리 대출 등 다른 금융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 받기 때문이다.
농협은 현재 농협법상 일반 보험 대리점 지위를 인정받아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교육세를 면제받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를 대출과 연계하면 일반 설계사들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 할 수 있다.
또한 전국적인 영업망이 갖추어진 농협이 방카슈랑스와 자동차보험부문의 특례를 인정받을 경우 지방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는 기존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영향력이 약화해 대량 실업에 직면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대략 40만명 보험설계사들의 일자리를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농협개혁의 취지는 공감하나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특례가 보험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것”이라며“농협보험으로 진출하려면 보험업법에 따른 정식 허가절차를 거치고‘동일기능 동일 규제’원칙에 따라 기존 보험사와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농협 단위조합에 보험모직 자격을 주더라도 일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보업계의 사장단은 농협법 개정안에는 기존 계약자의 피해방치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즉 농협보험회사로 농협공제계약이 이전할 경우 예보료와 감독분담금 등 각종부담금 증가로 기존 유배당 공제계약자의 배당이익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아울러 농협보험이 보험회사로 전환한 후에도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을 경우 시장참여자간의 불공정성은 물론이며 전문적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소흘할 우려가 있다. 현재도 농식품부에서 농협공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보험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감독기능 수행 여부에 대해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농협공제와 같은 대형공제는 보험회사와 동등하게 금융 또는 보험감독 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다.
덧붙여 사장단은 주주총회를 대신할 의사결정기구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태도를 밝혔다. 상법의 회사분할 절차를 준용할 경우 주주가 없는 농협이 보험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사업 분리를 승인할 의사결정기구로 주총을 대신할 기구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농협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농협보험의 설립 등 보험관련 내용은 보험업법에서, 보험을 제외한 농협의 조직, 사업 등은 농협법에서 다루되 각종 특례 등은 공정 경쟁 기반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명보험업계는 또 농협의 보장성보험 판매 허용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유예기간 5년간 농협은행은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참고로 현행 규정은 은행이 보장성 보험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등이 보장성보험을 농협조합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 삽입을 주장한 이유는 농협조합의 반발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업계는 5년 동안 종신보험 판매를 할 경우 농협이 보장성 상품 시장을 독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손해보험사사장단회의

손보업계 또한 농협보험의 진출 특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 사장단은“농협법에서 보험회사인 농협보험에 대한 규제사항을 정하는 것은 법률 체계상 맞지 않다”며 주장했다. 또한 “공제사업자의 보험사 전환에 따른 체계적인 규정을 보험업법에서 마련하는 것이 입법체계에도 부합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농협보험이 선례가 되어 다른 공제사업이 보험업 진입을 시도할 경우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단위조합의 보험대리점 인정에 대해서는“보험모집자격을 인정할 경우에는 조합원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집질서 문란의 우려와 엄격한 영업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더케이손해보험 송면섭 사장은 간담회에서“교원공제회는 지난 2003년 교원나라자동차보험을 설립한데 이어 지난 2008년 종합 손보사로 전환하는 과정에 보험업법이 정한절차를 그대로 따랐다”면서“농협공제가 보험에 진출할 때는 보험업법 규제를 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국보험대리점 협회도 4월 12일 주요 일간신문에 광고를 내 “농협은 40만 보험영업가족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의 공정한 법안 심의를 촉구했다.

금융위, 정부안대로 농협법 개정안 처리돼야

농협과 보험업계가 농협보험 출범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농협보험의 특례를 5년간 인정하는 정부안 대로 농협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농협보험의 특례를 5년간 인정하는 정부안은 농협과 보험업계, 국무회의 등 다양한 절차와 협의를 거쳐 농협개혁의 대명제하에서 도출된 것”이라며 “10년간의 특례기간을 요구하는 농협과 농협보험의 특례 자체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보험업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농협 공제는 업계 4위의 대형사로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외국에서도 농협공제의 처리결과를 예의주시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농협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방카슈랑스 제도의 근간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며“퇴직보험 판매 금지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를 5년간 유예하는 것과 연계돼 있으므로 농협의 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국회, 농협보험 처리 신중 - 상반기 처리 가능성 낮아

‘농협보험’입법 앞두고 보험사-농협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의 움직임도 신중하다. 지난 4월 22일 열린 농식품위 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관심이 집중됐던 농협보험 설립의 내용은 논의되지 못했다.
농협보험 설립이 허용되고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나 단위조합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자격 자동 취득 등을 허용하는 이슈들이 이날 소위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은 것이다.
특히 농식품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에서“정부, 여당의 농협법 개정안 졸속 심사 및 개악 의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농협법 개정안은 당분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야당 의원들이 법안심사소위의 심의 자체를 막자는 뜻은 아니다”며“정부가 제시한 농협법 개정안대로라면 차라리 농협을 그냥 지금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며 시간을 가지며 충분히 논의하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여당보다는 야당이 농협법 개정안에 관하여 신중히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에 처리될 가능성도 낮아졌다는 진단이다. 4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여야가 바로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 국회에서도 하반기 원구성에 따라 농식품위 위원들의 자리 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농협법 개정안의 처리가 올해 상반기를 넘기면서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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