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김시온 인턴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 일가에 Δ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Δ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Δ정유라 승마지원 77억9735만원(약속 금액 213억원) 등 433억 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