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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Fn21
  • 핫이슈
  • 입력 2010.06.14 17:40

금융그룹에 대한 건전성규제 강화 논의와 정책과제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움직임은 국내 금융그룹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은행 대형화와도 연관성이 높다.
대형화 억제·업무영역제한 등 직접규제를 담고 있는 Volcker rule과는 달리, Joint Forum의 권고안은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건전성 감독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직접규제의 국내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규제설계의 전략적 유연성도 제고시킬 수 있으며, 규제격차와 중복감독의 축소를 통해 감독시스템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세계적인 대형 금융회사 및 금융그룹들의 고위험 투자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대형화·복합화라는 금융산업의 메가 트렌드가 새로운 시작에서 조명되고 있고, 이는「시스템 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이하‘SIFI’)」에 대한 규제강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금융지주회사 등 국대 금융그룹 및 대형 금융회사의 성장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은행 대형화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아직 SIFI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제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SIFI의 대상이 될 금융회사들의 대부분이 금융그룹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우선 금융그룹에 대한 건전성감독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그룹 규제강화의 배경

최근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강화가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금융그룹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도 시중은행 중 한국외환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든 은행이 지주회사에 귀속되어 있다. 범위의경계(economies of scale) 효과를 얻기 위해 이종업종이 한 울타리에서 영업을 하는 형태가 확산하고 있는데 이로인해 시스템위험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게 된다.
둘째, 그룹 내 거래(intra-group transactions and exposures: ITEs) 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정확하게 포착하기가 어려우며, 위험 전이 및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상품·거래·조직의 복잡성(complexity)은 시스템위험을 증폭시킬 뿐 아니라 파산 시 정리비용도 높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다양한 사업이 그룹 내에서 영위되기 때문에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국제적인 영업을 하는 금융그룹의 경우 지리적·시차적 한계로 인해 감독의 애로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AIG의 경우 CDS(credit default swap) 상품이 런던자회사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발생 전까지는 지주회사에서 익스포저를 파악할 수 없었다.
넷째, 지주회사의 적절한 필요자본 규모를 산출하기 어렵다는 점도 규제당국의 고민이 되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회사 별로 필요자본의 개념과 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룹차원의 적정 자본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1)
요컨대, 금융그룹이 가지는 태생적 복잡성으로부터 발생하는 한계를 최소화하면서, 범위의 경제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감독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금융그룹 경쟁력제고의 관건이 된다.

금융그룹에 대한 건전성 규제

국내 금융그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근 규제논의로는 SIFI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논의, SIFI의 파산역량(resolution capacity)을 높이기 위한 방안 및 SIFI에 대한 추가자본 (surcharges) 적립 방안 등이 있다.
또한, 대형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점유율(부채기준) 상한 규제 및 부보예금취급기관(또는 이를 포함하는 그룹 및 관련 계열사)에 대한 특정업무 제한(이상‘Volckerrule’) 등도 대형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그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그룹과 관련된 또 다른 논의로 Joint Forum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을 들 수 있다.2)
Joint Forum은 특히 시스템위험에 직점 영향을 주는 두가지 이슈에 대한 감독강화를 강조한다.
첫째, 권역 간 경계는 과거에 비해 많이 허물어진 반면, 권역 간 규제차익거래(risk arbitrage)의 기회는 오히려 증대 되어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은행과 달리 증권 및 보험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자기자본규제가 없기 때문에 규제차익거래의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또한, Boyd and Graham(1988) 등이 지적했듯이 금융그룹은 내부거래를 통해 비은행 부문에서 예금보험 또는 암묵적 정부보증의 혜택을 받는 은행부문으로 위험을 전이시킬 유인도 상존한다.
둘째, 그룹 차원의 연결감독(consolidated supervision)을 권고하였다.
이는 금융그룹 내 규제대상이 아닌회사(unregulated entities)에 대해서도 연결기준으로 감독함으로써 그룹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도록 유도 할 뿐 아니라, 이들 회사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로인해 금융그룹이 충격을 받을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AIG의 경우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회사의 문제가 그룹 전체의 문제로 확산된 사실을 상기해야한다.

향후 정책과제

우선 규제격차를 축소하기 위하여 권역별 자본규제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금융그룹 내 부문 간에 규제차익거래가 발생할 소지는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융투자회사가 특정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은행에 비해 주식집중위험액만큼의 자본 적립이 추가로 요구된다. 당연히 은행계정을 이용하려는 유인이 발생한다.
장외파생상품 취급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300% 이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자산 및 거래를 은행에 계상하고자 하는 유인은 더 커진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위험자산인 재유동화 증권 (예:CDO)의 경우, 은행이 신용등급 A-에 해당하는 2년 만기 재유동화 증권에 매매 목적으로 투자하려 한다면 표준방식 적용시 일반리스크(0.25%)와 개별리스크(18%)를 합쳐 18.25%의 자기자본을 적립해야 한다.3)
그러나, 금융토자회사로 하여금 동일한 투자를 하게 한다면 일반리스크(0.25%)와 개별리스크(1%)를 합쳐 2.25%의 소요자본부담만 갖게 된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재유동화 증권 투자는 증권부문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동일한 리스크를 갖는 거래에 대해 동일한 규제자본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그룹 내 자금이 규제부담에 따라 이리저리 이동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셈이다.
권역별 특성 (intrinsic differences)으로 인해 모든 거래에 대해 소요자본을 동일하게 부과하기는 어렵지만 잠재적 리스크가 높은 주식, 파생상품, 유동화증권 등에 대해서 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규제격차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룹 차원의 연결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감독당국은 지난 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해 자회사간 업무위탁 범위의 확대, 임·직원 겸직 확대, 고객정보 공유 범위의 확대 등 시너지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조치를 취한 한편, 위험관리자로서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또한,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조세 측면에서도 경제적 단일체 개념을 확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지향한다면 그룹 차원의 연결 감독을 더 강화하고 중복감독으로 인한 비효율성은 줄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연결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비롯한 그룹 건전성지표들이 주요 감독지표가 되어야 한다. 이는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이 확대되고 있는 비은행지주회사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다.
즉, 관련법에서도 지주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고, 매트릭스 조직 등의 방식으로 이미 그룹이 하나의 경제적 단일체처럼 움직이고있는 상황에서 개별 감독(solo supervision)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면 그 만큼 감독의 사각지대를 허용할 뿐더러 중복감독의 비효율을 남겨두는 셈이다. 통합 자본규제를 확대할 경우 자본의 이중계상(doublegearing)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계(risk-based supervision)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
금융그룹은 특정 차주에 대해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룹 차원의 리스크 익스포저 규모를 적시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거래상대방리스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리스크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감독당국은 금융그룹이 부문별·유형별로 가지는 리스크 익스포저에 대해 적절한 관리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사전적으로 평가하여 취약한 부문에 감독자원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유동성위기와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금융그룹이 받게 될 충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시나리오에 따른 금융회사들의 대응이 시장에 미치는 2차적 영향(feedback effect)을 모형에 다시 반영하여, 심각한 외생적 충격에 대해 현실성 있는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종합금융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존재하고, 이를 생산하는데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는 한, 금융그룹이라는 형태는 매력적인 전략적 선택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금융그룹이 갖는 태생적 복잡성과 그로 인해 창출되는 시스템위험으로 향후 상당한 규제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다만, Volcker rule로 대변되는 대형화 억제·업무영역 제한 등 직접규제에 대해서는 향후 국제적인 공조과정을 지켜보며 도입의 완급을 조절해야 하겠으나, 그룹 내 규제격차 제거 등 통합건전성 감독체계 구축에 관한 제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직접규제가 국내에 도입된다 하더라도 그 충격을 완화시키고, 규제 설계 시 유연성을 부여하며, 규제격차 및 중복감독의 축소를 통한 감독시스템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1)“ Financial Conglomerates from a Prudential Supervisor’s Perspective,”Speech by Clive Briault, FSA Joint Level 3 Committees Conference, 24, Nov.2005
BCBS,“ review of the Differentiated Nature and Scope of Financial Regulation : Key issuse and Recommendations,”Jan.2010
BCBS,“ Revisions to Basel ‖ Market Risk Framework-Final Version,”July 2009참조. 국내 신용평가사 등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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