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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수지 기자
  • 재계
  • 입력 2021.02.18 00:52

김승연 다시 복귀하나…‘법무부 취업제한 7년만에 풀린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 사진=청년투데이DB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 사진=청년투데이DB

[청년투데이=김수지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대표이사로서 경영 복귀 목전을 앞에 두고 있다.

앞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 2012년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4년 2월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법무부 취업 제한 규정에 따라 7년 간 취업이 제한되었고, 오늘(18일)부로 종료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주)한화의 대표이사로 공식 복귀할지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재계는 김 회장이 3월 지주회사 한화의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 선임, 공직적으로 경영에 복귀할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았지만 한화 관계자는 "아직은 공식적으로 이야기 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위장 계열사 한유통ㆍ웹론의 부채를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도록 해 회사에 2883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았다.

특히 고가의 주유소 부지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동일석유를 김 회장의 누나에게 인수시키면서 한화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시켜 계열사에 141억원의 손해를 발생시켰으며, 임직원 명의로 상당한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주식거래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15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김 회장은 회장직만 유지한 채 한화를 비롯한 총 7개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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