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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저공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실시

2월 24일(수) 9시부터 접수 시작

[청년투데이=김충구 기자]   파주시는 대기질 개선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171억 1,200만 원 규모로 832대(승용 및 초소형 500대, 화물 332대)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2021. 2. 17.) 이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승용의 경우 1인 당 1대, 1개사 당 3대, 화물의 경우 1인 당 1대, 1개사 당 1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에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판매·대리점은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2월 24일 9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 전,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돼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정책과 관련한 사황은 통합콜센터 및 파주시청 환경보전과에 문의하면 된다.

조윤옥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보급대수를 대폭 확대한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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