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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조민 기자
  • 핫이슈
  • 입력 2010.06.14 20:56

자동차보험 가입은 이렇게…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만 되는 필수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은 1년 만기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그리고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 및 무보험차 상해를 담보로 한다.
가입을 피할 수 없는 보험이라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어떻게 절약할 수 있을까?

첫째,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에 가입한다.
운전자 범위한정 특약이란 1인 한정, 지정 1인 한정, 부부한정, 1인+지정1인, 가족한정, 가족 및 형제자매한정, 등 다양한 특약이 있으므로 보험회사별 나에게 유리한 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하면 보험료 절약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자동차보험 계약을 계속 유지시킨다.
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가 나지 않으면 매년 할인등급이 좋아져 60%까지 할인되지만 국내에 있으면서 일정기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존의 계약에 연속되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책임보험을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 되므로 자동차소유자는 반드시 자동차보험 계약의 공백이 없도록 계약유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할인이 적용되는 부가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는 보험료가 할인된다.
자동차변속기, 에어백, ABS장치, 도난방지장치 등이 장착된 차량은 보험료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넷째,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인정 받는다.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경우는 귀국할 때 가입증명서를 소지하여 국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이를 제출하면 해당기간에 대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군대에서 운전한 경력이나, 회사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력도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하므로 보험가입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다섯째, 비교견적을 하라.
자동차보험은 보험사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2001년 8월 자동차보험이 자유화 되면서 회사별로 다른 보험료를 제시하고 있다. 최초 가입자에게 싼 보험을 제시하는 회사와 이전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졌지만 서비스를 보강한 회사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가입 전에 비교견적을 하면 그만큼 재테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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