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김시온 기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의혹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결론낸 가운데,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정을 수용할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삼성합병 의혹' 관련 수사 중단 및 불기소 하라는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최초로 불복하며 재판에 넘긴 바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약 4시간 동안 현안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뒤, 과반수 찬성으로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건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사 계속은 6표, 수사 중단은 8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수사심의위 판단은 권고사항인 만큼 강제성은 없지만, 9차례의 수사심의위 결정 중 지난 삼성합병 의혹 관련 수사 중단 권고를 제외하고는 8건 모두 수용한바 있다.
이번 검찰의 수사심의위의 권고 결정 수용 여부를 두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검찰이 사면초가에 빠졌다고 말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견해를 밝혔다.
수사심의위 결론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불수용시에는 또다시 수사심의위의 존폐 논란이 일을 수 있다.
지난 '삼성합병 의혹' 관련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거부한 당시 수사팀은 두 달 이상 결론을 내지 않고, 법률·금융·경제·회계 분야 인사 30여 명의 의견을 청취하며 수사내용과 법리, 사건처리 방향 등을 재검토하며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번에도 수사심의위 결론을 불수용할시 비슷한 행보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수사심의위 결정과 관련해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