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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엄도현 기자
  • 지역경제
  • 입력 2021.04.19 13:28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 신규 참여자 모집

[청년투데이=엄도현 기자]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 올해 1차 참여자 5천명을 오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도 지원금 월 14만2천원을 포함해 24개월 만기 후 약 580만원(현금 480만원, 지역화폐 1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24개월 만기 때 경기도 거주, 사업체 근무, 저축, 총 3회의 교육 이수, 사용계획서 제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이하 도민 중 가구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노동자이며,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는 군 복무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해 최고 만 39세까지 사업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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