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이유진 기자] 국민은행 노사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임직원에게 접종일 포함 최대 3영업일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민은행 측 관계자는 이와 같이 밝히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이상 반응 발생 예방을 위한 유급휴가(공가) 사유 추가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사협의회는 이를 수용해 최대 3영업일까지 공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통해 직원과 고객 등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