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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유진 기자
  • 재계
  • 입력 2021.07.20 22:34

‘버스’ 사망사고에도 문제없다는 현대제철 당진공장…‘19년간 독점 의혹 논란’

사진출처=현대제철
사진출처=현대제철

[청년투데이=이유진 기자]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최근 불공정 거래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해당 공장에서는 2021년도 통근 버스의 입찰과 관련해 19년여간 독점해온 특정 업체인 S 관광과의 재계약을 연장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지역 업계에서는 "지역 관광 업체를 배제했다"며 "또다시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마져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 관계자들은 "지난 2004년 한보철강과의 인수합병 후 지금까지 (주)현대제철 측이 이런저런 이유로 단 한 차례도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며 " 2007년 입찰 계약 시 약 10대 차량 보유 및 기타 자격조건 하에 2~3곳 업체가 참여해 현 S 관광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09년 자체 보유 30대 차량 보유 기준 관내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는 이유로 재차 계약을 체결한 뒤 현재까지 줄 곳 독점 계약을 유지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현대제철이 올해 초 해당 업체와 독점 계약을 연장하면서 ‘도급평가 상·중·하·미흡(중대사고 여부, 업무평가) 등에서 미흡 2번 외에 별다른 하자 사유가 없다’며 ‘우수한 기존 업체를 굳이 배제하고 타 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두고 지역 관계자는 "무엇보다 올 3월 초 S 관광 소속 운전기사의 과실로 버스가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와 현대제철 직원이 사망한 사건만 놓고 볼때, 해당업체가 총체적 관리의 부실함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는 점에서 현대제철 측의 답변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며 "통근 버스의 용역비는 유류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지급되어 개인 의사에 따라 주유소를 선택함이 업계 관행임에도 현대제철이 마치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제철 내 주유소를 지정해 독점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 또한 자율성을 침해한 불공정 행위"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현대제철 관계자와 통화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입장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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