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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효남 기자
  • 칼럼
  • 입력 2021.07.30 11:16

[채수창의 행정사랑] 억울한 아동학대범 누명

            채수창 행정사(전 강북경찰서장)
            채수창 행정사(전 강북경찰서장)

딸이 하루아침에 아동학대범이 됐고, 아버지는 딸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사표를 내고 '5년 6개월'을 매달린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2016년 딸이 교사로 있는 어린이집 학부모 4명이 딸이 아이들을 뾰족한 무언가로 찌르는 학대를 저질렀다고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다.

경찰, 검찰은 물론 재판부까지도 딸의 이야기를 들어 주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피해아동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법원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까지 했다.

이후 아버지는 딸의 무죄를 소명하기 매달렸다. 이때 모은 서류가 3만장이 넘었고 법원에 살다시피 하여 딸의 무고함을 밝혀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의 결정적인 근거인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버지는 현재 국가를 대상으로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담당 경찰과 검사를 대상으로 증거 조작과 졸속 수사 등 혐의로 징계를 요청한 상태이다.

< 사례 분석 >

위 사건에서 딸이 유죄판결을 받는데 큰 영향을 준 것은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이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란 법원이 건축, 의료, 지식재산권, 과학기술, 환경 등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 외부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위촉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도록 만든 제도로, 법원행정처가 위촉하여 관리한다.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기 위해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 입장에서, 전문심리위원이 공정한 의견을 내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경우, 제척 신청하여 소송절차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글 채수창 행정사(전 강북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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