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충돌 또는 문콕으로 손상되어 마음이 상한 경우가 많이 있다. 주차장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고, 보험처리 대상일 뿐이다.
그러나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충돌되어 손상되었으나 연락처가 없는 경우, 물피도주로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를 찾을 수 있다.
가해자를 찾으면 보험처리는 물론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검거된 가해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진다.
이때 가해자를 쉽게 발견하기 위해 아래 사항이 필요하다.
1) 현장 및 파손부위를 사진촬영한다. 사진은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야 하고, 파손 부위를 자세히 찍으면 가해차량의 색상이나 차체 높이를 알 수 있다.
2)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다. 블랙박스 영상은 오래된 순으로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즉시 영상을 저장해 놓아야 한다.
3) 주차장 CCTV의 영상을 확보한다. 주차장 CCTV 영상은 개인정보 침해우려가 있어 관리자가 잘 보여주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서에 신고 후 경찰관과 함께 동행하면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
4) 주차장 뺑소니 운전자를 발견한 경우,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한다. 뺑소니 운전자는 음주운전자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통조사 경찰관에게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 여부를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글 행정사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