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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효남 기자
  • 칼럼
  • 입력 2021.08.09 15:47

[채수창의 행정사랑] 주차장에서 뺑소니? 물피도주?

             채수창 행정사(전 강북경찰서장)
             채수창 행정사(전 강북경찰서장)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충돌 또는 문콕으로 손상되어 마음이 상한 경우가 많이 있다. 주차장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고, 보험처리 대상일 뿐이다. 

그러나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충돌되어 손상되었으나 연락처가 없는 경우, 물피도주로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를 찾을 수 있다.

가해자를 찾으면 보험처리는 물론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검거된 가해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진다. 

이때 가해자를 쉽게 발견하기 위해 아래 사항이 필요하다.

1) 현장 및 파손부위를 사진촬영한다. 사진은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야 하고, 파손 부위를 자세히 찍으면 가해차량의 색상이나 차체 높이를 알 수 있다.

2)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다. 블랙박스 영상은 오래된 순으로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즉시 영상을 저장해 놓아야 한다.

3) 주차장 CCTV의 영상을 확보한다. 주차장 CCTV 영상은 개인정보 침해우려가 있어 관리자가 잘 보여주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서에 신고 후 경찰관과 함께 동행하면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

4) 주차장 뺑소니 운전자를 발견한 경우,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한다. 뺑소니 운전자는 음주운전자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통조사 경찰관에게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 여부를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글 행정사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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