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이재현 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30)의 폭행 시비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 종결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일행 1명과 있었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여러 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김씨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이들 중 2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상대편 중 1명도 김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이 모두 처벌 불원서를 냈다"며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형사 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오후 10시 2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김호중 자택 앞에서 김호중과 남성 2명이 서로를 밀치는 등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은 바 있다.
김호중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호중이 오해로 말싸움이 있었다. 서로 폭행은 없었다"면서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호중 폭행 의혹 사건을 최초 보도 한 매체에 대해 일부 팬들 사이에서 오보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은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매체는 사건 관련자들의 말을 빌려 “보도한 내용이 엄밀히 틀리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말하며 오보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럼에도 일부 팬들의 1인 시위와 해당 기자의 출입처 출입 거부 요청 운동 등으로 전개되자 해당 기자는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휴직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