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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금노위원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엄벌촉구

인사업무 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엄벌 촉구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우)과 김동수 부위원장이 16일 서울시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엄벌탄원서 제출했다.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우)과 김동수 부위원장이 16일 서울시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엄벌탄원서 제출했다.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이 16일 오후1시30분 서울시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피고인이 하나금융지주의 회장이 되는 것은 말 그대로 법과 원칙을 어기며 살아온 자가 정의를 농락하는 것이다”며”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내정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함영주 부회장은 2015년과 2016년 공채 전형 단계에서 채용 청탁으로 인사업무 방해와 남녀 합격자 비율을 4:1로 정해 선발을 지시하는 등 ▲인사업무 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 오는 2월25일(금) 형사 재판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 2월9일(수) 하나금융지주 회장추천위원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단독 추천되었다.

이날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함영주 부회장이 지난 2015년과 2016년 채용 당시 인사 책임자였으며, DLF·라임·이탈리아 헬스케어 등 각종 사모펀드 사태 발생을 야기한 불안전판매행위의 관리·감독책임자였다고 꼬집었다.

탄원서에는 먼저 “피고인은 지인 자녀 등의 채용을 위해 이미 합격자 명단에 포함된 지원자를 탈락 처리하고 그 대신 청탁대상자의 이름을 올렸다”면서 “실제로 일부 피해자는 하나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자금을 관리하던 KEB하나은행 직원 ‘이상화’를 승진시키는 등 인사상 편의를 제공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7. 10. 30.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다”며 “본인이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임을 자백하였고, 현재 관련 고소·고발 건이 검찰에 계류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법인인 KEB하나은행이 출범하였을 당시 초대 은행장으로서,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의 주체이며,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여부 및 운용에 관한 책임을 지는 당사자”임에도 “제대로 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마련하더라도 제대로 이를 운용하지 않아 라임, DLF 등 각종 고위험상품이 별다른 제재 없이 고객들에게 판매되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금융당국은 이러한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여 ‘문책성 경고’라는 중징계를 주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으면서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시간을 끌어‘문책성 경고’를 받았음에도 회장 후보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탄원서를 제출한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KEB하나은행지부 조합원들은 지난 10년간 장기집권하며 자기 입맛대로 회사를 주물렀던 김정태 회장이 물러나고 조합원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감과 소통의 경영진을 기대했었다” 며 “함영주 부회장의 회장 내정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이 정부에서 조차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금융산업에서 지난 10년간 김정태 회장이 쌓아올린 자본과 권력의 무소불위 성역구축의 연장선에 불과한 행태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탄원서 제출 하루 전인 2월15일(화) 금융정의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성명을 통해 “오는 2월25일(금) 함영주 부회장의 결심공판이 은행권 채용비리의 마지막 재판이자 채용비리를 단죄할 마지막 기회”라며 “법원은 강력한 처벌로 정의를 구현해야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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