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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공주택 입주자 고가차량 주차등록 제한 실시

SH공사 사옥 전경. 사진=SH공사
SH공사 사옥 전경. 사진=SH공사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소유·공유·임대를 불문하고 고가차량의 단지 내 주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과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SH공사는 앞서 관할 공공주택단지 내 차량등록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124개 단지 내  기준가액(’22년 3,557만원) 초과차량 352대가 등록됐고 그 중 계약자 및 세대원 소유 차량 46대(13%), 외부인(비세대원)소유 차량 32대(9%), 기타 나머지 274대(78%)는 리스ㆍ법인ㆍ지분 공유 등의 차량으로 나타났다.

앞서 SH공사는 공공주택단지 내에 고가 외제차 전수조사 및 입주자격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고, 고가차량을 소유한 입주자를 막을 수 있는 법, 제도개선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겠고 밝혔었다.

현행 법령에는 철거세입자, 장애인, 새터민은 차량 소유가격이 자산심사에서 제외되며, 1회 재계약 허용(2년 거주)의 사유로 부정입주자가 계속 고가차량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분공유 차량, 법인 및 회사차량, 리스, 렌트 등을 통해 고가차량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SH공사가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법령의 개정을 요청한 것이다.

이어서 관리규약 및 주차장관리규정 제·개정을 통하여 단지 내 고가차량 주차를 제한하고, 임시방문증을 통한 외부차량 장기주차 방지를 위해 방문차량 주차총량제(1회 3일 이내, 월 5일 이내로 방문주차 제한)를 도입한다.

또한, 임대주택 거주자가 입주자격 위반 시(고가차량 소유 등)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폐지하도록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을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다. 

김헌동 사장은 “고가차량 단지내 주차를 제한하여 부정입주자를 퇴거토록 함으로써, 공공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수많은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러한 입주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입주기준 초과자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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