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장효남 기자
  • 국회
  • 입력 2022.05.03 16:36

정태호 의원, 근참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태호 의원. 사진=정태호 의원 블로그
정태호 의원. 사진=정태호 의원 블로그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관악을)이 3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일부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근로자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 처우와, 가족돌봄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워 입법 목적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에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공정한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금에 관한 정보를 열람 또는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정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급증함에 따라 복귀 이후 발생하는 불이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했다. 

근참법 개정안에 노사협의회의 의무 협의 사항 중의 하나로 ‘가족 돌봄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및 휴직 이후의 직무 복귀와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근로자가 가족 돌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사후적 차원의 대응으로는 사업장의 인사제도 및 문화를 바꾸는데 한계가 있다”며 “노사협의회라는 민주적·자율적 기구를 통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대우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돌봄 공백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열정, 노력, 꿈 그리고 청년투데이
저작권자 © 청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