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정무위원회 비례)이 2일 금리인하요구권의 정기적인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출 등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금리인하 요구제도는 대출자가 재산의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지난 2019년 6월 법제화되었지만 별도로 의무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연간 두 차례의 금리인하요구권 정기안내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법의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자 최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출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알리도록 하며,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승재 의원은 “고금리 시대에 법 개정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제도가 활성화되고 더욱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