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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효남 기자
  • 국회
  • 입력 2022.08.02 14:58

용혜인 의원, 유류세·법인세 인하가 아닌 횡재세가 실용 대안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사진=장효남 기자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사진=장효남 기자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국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유 4사와 16개 은행에 대해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일명 한국판 횡재세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용의원은 “(정부가) 민생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유류세 인하, 법인의 투자의욕 고취를 명분으로 하는 법인세 인하를 추진 중”이라며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며 법인세 인하가 법인 투자의 증가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이러한 근거에 기반한 실용적 대안이 횡재세”라며 “횡재세는 경영 혁신, 혁신 투자를 통해 기업이 정당하게 획득한 이익을 세금으로 앗아가려는 제도가 아니라 경제 환경의 급변으로  얻는 횡재 이익의 일부를 사회가 환수해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자는 제도”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2022년 1분기 영업이익을 기초로 가능한 보수적 가정을 통해 2022년 횡재세 세수를 추산한 결과 정유사 2.5조원, 은행 1.2조원 안팎으로 합하면 3~4조원 규모의 세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횡재세법은 올해 안에 시행될 필요가 있다”며 “올해 부과되지 않는다면 과세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횡재세는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입법 기술적으로도 소급입법 위헌 시비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2022년 법인의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오늘 국회 민생경제특위가 열린다. 제가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는 유류세 인하, 소득세 인하 등의 감세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며 ”오늘 발의 추진하는 횡재세 법안이야말로 민생특위의 바로 그 민생에 부합하는 안건임을 특위가 열릴 때마다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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