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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효남 기자
  • 국회
  • 입력 2022.08.03 15:15

신정훈 의원, 4월 말 지방선거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정훈 의원. 사진=신정훈의원실
신정훈 의원. 사진=신정훈의원실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을 현행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서 ‘임기만료일이 있는 연도의 4월 마지막  번 째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나주화순)이 3일 4월 말로 지방선거 시기를 앞당기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고, 그 선거일이 공휴일인 경우 등에는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통상 지방선거는 6월 초중순경에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농민들의 농번기 기간인 5월 중하순에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선거운동에 따른 농촌 인력난이 가중되고 투표율 저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월별 농업 노동 투입 시간을 분석한 결과 5월이 12.3%로 연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선거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과 단체장은 당선된 후 취임하기까지 20여일의 시간밖에 없어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의정활동 등을 시작하는 문제도 있다. 

이에 신 의원이 개정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을 현행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서 ‘임기만료일이 있는 연도의 4월 마지막  번 째 수요일’로 변경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6년 지방선거는 4월 29일 실시된다.

신정훈 의원은 “농민들이 바쁘고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있어, 농촌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과 성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들의 업무도 점점 늘어나고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업무 파악이나 인수인계에 필요한 시간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여, 임기 시작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발의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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