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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효남 기자
  • 사회
  • 입력 2022.08.29 17:09

최호정 대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대표발의

최호정 대표. 사진=서울시의회
최호정 대표. 사진=서울시의회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서다.

29일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서초4)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일반인도 회의규칙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 일본식 용어, 복잡한 문장구조 등을 순화하고 바로잡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여러 위원회에 걸친 안건의 경우‘연석회의’ 방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규정도 신설했다. 또한 관련 규정이 없던 ‘교육감이나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을 철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세부 철회 절차를 규정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회의규칙은 의회의 회의 운영에 대한 근간이 되는 규정으로, 정확하고 제대로 된 표현을 통해 해석의 혼선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문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게 되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더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구현해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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