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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효남 기자
  • 사회
  • 입력 2022.09.06 12:14

최재란 시의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 발의

최재란 의원의 지난 제312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목동지역 재건축 신속 추진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의 지난 제312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목동지역 재건축 신속 추진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서울시 조례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자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민주당, 비례)이 지난 29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9일 최의원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입안권자의 비용 분담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 조례에 따라 진단비용을 마련하면 주민 모금 기간 동안 안전진단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탈락한 단지들은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비용 재모금에 어려움을 겪는다. 참고로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중 6단지만 정밀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고 나머지 단지들은 2차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거나 탈락한 상태다.

최재란 의원은 “자치구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위원으로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의원의 이번 조례 발의는 지난 제31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목동지역 재건축 신속 추진 공약 이행을 촉구한 것에 이은 후속 조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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