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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교육...부동산중개사무소 관련 종사자 대상

- 임대차계약 구민 불이익 방지, 6월부터는 미신고 및 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 위해 홍보 강화

찾아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교육
찾아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교육

[청년투데이=김원혁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선수)가 신규 개업한 관내 공인중개사 및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중 ‘찾아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미신고나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구민 불이익이 없도록 직접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찾아가 교육을 진행 중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절차, 불이익 규정 등이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토록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전면 시행됐다. 제도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계도기간은 올해 5월31일까지 2년간으로, 6월부터 미신고 및 거짓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기간 및 계약금액에 따라 4만~100만원, 거짓신고 시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제도 안내는 물론 계약 당사자가 기한 내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는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교부 시 교육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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