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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2023년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운영

“환경 챙겼더니 용돈 생겼어요”
- 만 20세 이상 구민 대상, 사전 접수 및 교육 이수 후 활동
- 매주 목요일 동주민센터에서 수거
- 수거된 담배꽁초 무게가 누적량 500g 이상일 때 1g당 20원
- 1200만원 예산 편성 … 1인당 월 최대 6만원 지급
- 청결한 도시미관 유지 및 환경오염 개선 취지

[청년투데이=김원혁 기자]   서울 용산구가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참여 구민을 연중 모집한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만 20세 이상 용산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구청 자원순환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청소업무 관련 공공사업 참여자(공공근로, 희망일자리 등)는 접수할 수 없다.

참여희망 사전 접수 시 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교육내용은 담배꽁초 접수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일자, 동별 집중 수거지역, 코로나19 예방 및 작업 수칙 등이다. 특히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많은 빗물받이 인근 등을 집중 수거토록 안내하고 있다.

담배꽁초 접수일은 매주 목요일(공휴일은 다음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며, 접수 장소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1g당 20원이며 수거된 담배꽁초 무게가 월 최소 500g 이상 누적 시 지급된다. 측정 시 이물질은 무게에서 제외하며, 꽁초가 젖은 경우 접수 불가하다.

보상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일괄 이체된다. 1인당 월 최대 6만 원(3kg)까지 받을 수 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 실적으로 넘어간다.

* 사업은 운영기한 내 예산 소진 시 사전 예고 후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제때 담배꽁초를 치우기에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면서 ”청결한 도시미관 유지는 물론 환경 보호를 위해 이번 사업에 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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