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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공 임대주택 공가 보수기준 개정시행

SH공사 사옥 전경. 사진=SH공사
SH공사 사옥 전경. 사진=SH공사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와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공가 발생 시 즉시 보수하여 상시 입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 및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SH공사가 기존 입주자가 이사 등으로 인해 임대주택을 퇴거할 경우 일부 수리되지 않은 집을 방문한 예비 입주자가 열악한 집 상태를 보고 계약을 포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공가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수 완료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언제든 공개할 수 있고 상시 입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보수가 끝난 빈집이라도 공급이 늦어질 경우 관할센터를 통해 연2회 주기적으로 청소 및 시설물 상태를 확인 및 관리하도록 하여, 신축아파트와 동등한 수준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공급부서는 입주자 선정 시 미 보수 공가세대의 경우 공급에서 제외하고 관할센터는 시설물 보수 완료 세대만 공급 가능한 세대로 전산 입력하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

김헌동 사장은 “앞으로 SH공사 임대주택을 방문한 시민이 얼굴 찌푸리지 않고 웃을 수 있도록 공가 세대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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