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장효남 기자
  • 기자수첩
  • 입력 2023.09.19 10:58

‘9・19 군사 분야 합의서’, 폐기선언 보다 사문화가 실이익

국회 한기호 국방위원장(국민의힘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٠국방포럼 회원들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즉각 폐기히고 훼손된 국방안보태세를 화급히 복구하라”며 6개 요구사항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했다.사진=장효남 기자
국회 한기호 국방위원장(국민의힘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٠국방포럼 회원들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즉각 폐기히고 훼손된 국방안보태세를 화급히 복구하라”며 6개 요구사항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했다.사진=장효남 기자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 ‘9・19 군사 분야 합의서’를 폐기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한기호 국방위원장(국민의힘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٠국방포럼 회원들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즉각 폐기히고 훼손된 국방안보태세를 화급히 복구하라”며 6개 요구사항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했다.

6개 요구사항 가운데 관심을 끄는 항목은 다섯 번째로 ‘동맹국 미국도 9.19 남북군사합의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면서 내심 폐기를 원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항목은 ‘9・19 군사 분야 합의서’의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된 것으로 짐작된다. 

합의서에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이 각각 서부 20㎞, 동부 40㎞까지 전투기와 정찰기 등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한미연합 정찰자산'의 능력을 현격히 약화시킨 조치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게다가 지난해 12월에 서울과 경기 북부 등에 소형 무인기 5대가 침입하면서 “북한이 지키지 않는 합의가 효력이 있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합의된 문서가 사문화될지언정 우리 정부가 먼저 파기를 선언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지난 1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개인적으로 반드시 폐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방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밝힌 것도 이와 관련된 맥락으로 보인다.

남북 간에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체결 후 지난 50년간 680여 회에 달하는 남북간 회담을 거쳐 체결된 합의서만 260개에 육박하는 가운데 명시적으로 '파기 선언'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먼저 나서 파기나 무효를 선언한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다.

열정, 노력, 꿈 그리고 청년투데이
저작권자 © 청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