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SH공사, 정부에 공공임대 주택 보유세 면제 요청

SH공사 사옥 전경. 사진=SH공사
SH공사 사옥 전경. 사진=SH공사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요청 배경은 재산권(임대료)을 제약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SH공사 보유 공공(임대) 중인 주택 약 13만5,000호 재산세 부담액은 2012년 93억 원에서 2022년 697억 원으로 7.5배 증가해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킬 우려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 국토부의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다른 나라의 재산세 면제 사례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SH공사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LH공사와 지방공기업 간 불합리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도 제기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되고, 40~85㎡면적에서 민간(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 받는 등 민간에 더 큰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또한 동일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LH공사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감면되고, 60㎡ 초과 면적은 SH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헌동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사용)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한다”고 요청했다.

열정, 노력, 꿈 그리고 청년투데이
저작권자 © 청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