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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농협' 아닌 '사고농협' NH농협은행, '또 110억대 금융사고' 발생

농협은행은 지난 5일 “110억원대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5일 “110억원대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청년투데이=이승호 기자]  NH농협은행이 110억대 금융사고로 그동안 강조하던 '청렴은행' 이 무색해졌다.

농협은행은 지난 5일 “110억원대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농협은행은 공시를 통해 자체 감사에서 대출부문에서 배임 사고를 발견, 해당 직원을 형사 고발하고, 향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사고가 발생 기간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년 9개월이다. 이로 인해 회사 측이 입은 실제 손실액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경찰수사 결과 사고금액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배임사고는 자체 감사에서 여신 관련 업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해당직원을 형사 고발한 상태로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의 자체 감사를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검사 필요성이 있으면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농협은행은 지난해부터 '청렴은행'이미지를 강조해 왔지만 이번 금융사고로 '부패은행'으로 낙인찍혔다. 농협은행은 지난 1월 22일 서울시 중구 본사에서 이석용 은행장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고근절 및 청렴농협 구현을 위한「윤리경영(3행3무) 실천」을 서약하고 윤리경영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었다.

이날 이석용 은행장은“임직원 모두가 윤리경영을 실천해 고객이 먼저 찾는 신뢰받는 농협은행이 되어야 한다”며 “윤리경영 실천「3행3무」운동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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