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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창현 기자
  • 기획
  • 입력 2012.12.13 10:55

금융피해자 행동의날 투쟁 결의대회 개최

[월간 금융계 / 이창현 기자]

“IMF 15년, 금융피해자의 연대로

빈곤과 채무의 악순환을 끊어내자!”
 

- 1121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투쟁 결의대회 개최-

1121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조직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오후 1시부터 2시20분 까지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1121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투쟁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동 조직위원회는 금융채무사회책임연석회의(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금융피해자협회,대구인권운동연대,부산파산지원연대,홈리스행동/참관:대전민생상담네트워크-새벽), 투기자본감시센터, 진보정의당, 빈곤사회연대, 통합진보당,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금융소비자협회, 좌파노동자회,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희망살림,빚을,갚고,싶은,사람들,에듀머니,금융소비자협회,희망카페,면책자클럽,민변,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민생희망운동본부,한국진보연대민생위원회,전국유통상인연합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 2시30분 부터 3시까지는 금융감독원에서 국민은행 본점까지 1121 금융피해자 행진을 가졌다. 이밖에도 오후 3부터는 국회도서관에서는 금융채무사회책임연석회의와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가 공동으로 ‘가계부채와 국민소외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가졌다. 토론회에는 이헌욱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남주하 교수(힘찬경제추진단 추진위원), 통합진보당 박경순 부원장(진보정책연구원), 임동현(심상정 후보 선대위 정책위원)등이 발표하고 많은 의견을 나눴다. 이날 결의대회의 기조와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금융세계화의 폐해,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 이행하라!

○. 금융채무의 원흉, IMF를 관문으로 한 금융세계화!
IMF를 관문으로 본격 유입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그에 따른 규제완화로 금융채무자(구, 신용불량자) 문제는 극도로 심화, 내재화 되었다. IMF 차입금 상환 당시 245만 명이던 신용불량자의 수는 오히려 2004년 396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그 후 2005년 4월, 정부는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폐지하였으나, 올 해 9월 기준 금융소외자로 분류되는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604만 명(NICE신용평가정보)에 이르고 있다.
IMF로 대표되는 ‘금융세계화’는 어떻게 금융채무자들을 양산하고, 심화시켰는가? 1998년, 정부는 IMF의 요구에 따라 당시 25%로 유지되고 있던 ‘이자제한법’을 폐지하였다. 그에 따라 한국은 대부자본의 노른자위로 떠올랐고, 일본계 대부업체를 필두로 해외 대부자본의 각축장으로 전락되었다. 또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비중과 한도의 폐지(1999년)로 금융자본들은 가계대출시장 점유율 확대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카드사들의 과열경쟁에 따른 가계대출 억제정책이 시행되면서 신용한도 축소와 대출 회수로 인해 연체율 급등은 피할 수 없게 되었고, 2003년 말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신용카드 관련 채무자의 비중은 64.4%에 달하게 되었다(한국금융연구원, 2004년).
그럼에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자의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회전결제=사용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결제금액은 돌려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높은 이자가 부과됨)자는 2008년 이후 2배 가까이 증가했고(2012년 6월말기준, 강기정의원실), 2007년 이후 저신용자의 카드론(본인의 신용도와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대출을 해주는 상품) 잔액은 7배가 넘도록 증가(2011년기준, 강기정의원실)해 저신용자의 신용카드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IMF의 구제금융협약을 충실히 이행한 금융정책, 강력한 구조조정과 함께 진행된 정리해고․파견근로․변형근로 등 노동신축화 정책들로 인해 경제위기의 책임전가를 한 몸에 받아야 했던 민중들은 금융채무의 굴레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우리 금융채무자들은 탐욕적 금융수탈 정책에 따른 피해자임을 선언하며, 채무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과 도덕적 해이로 전가하는 인식에 반대한다.               

민간 법조시장만 배불리는 파산관재인제도, 즉각 철회하라!

○. 새 출발 가로막는 파산제도 보수화 철회!
올 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방 법원은 “새로운 개인파산절차 운용실무(이하, 새 파산제도)”를 마련하였고, 현재 전국의 법원으로 위 제도는 확산되고 있다. 새 파산제도는 그간 예외적으로 선임됐던 ‘파산관재인’을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선임하되 비용을 30만원 이하로 하는 것, 파산과 면책절차를 동시진행하여 사건 처리를 신속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새 파산제도 이전에도 파산관재인은 지속 확대 시행되어왔는데, 2008년 이후 파산관재인은 매해 두 배 이상 선임되어 왔고, 반면 파산 및 면책건수는 그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파산관재인 제도는 ‘공정하고 신속한 개인파산절차의 정착’이라는 법원의 설명과 달리 개인파산 억지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파산관재인제도는 사건의 양 당사자인 채권자의 이의신청도 있기 전 채무자를 조사하는 것으로, 중립적 위치에 서야 할 법원의 역할을 훼손하는 존재 자체의 문제가 있다.
또한 파산관재인은 변호사들 중 선정하는 것으로 민간 법조시장의 경제논리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역시 금액의 고하를 떠나, 채무자의 비용으로 채무자를 조사한다는 부담 주체의 적절성 문제도 야기된다. 새 파산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채무자와 가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듯, 채무 존재 사실은 무엇보다 민감한 프라이버시 정보다.
그러나 새 파산제도는 파산관재인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전․현 배우자/부모/자녀의 재산, 배우자와 부모․자녀에 대한 10년간의 주거변동사항, 3년간의 과세증명, 5년간의 출입국 사실증명”과 같은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채무에 대한 현대판 연좌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가족의 재산과 소득, 사생활을 발가벗기우는 행태 앞에 채무자와 가족이 겪을 정신적인 고통은 의당 심각할 수밖에 없다.
새 파산제도를 정점으로 한 이명박 정권의 금융채무 대책은 채권자 편향으로 진행돼 왔다. 금융기관들이 중심이 된 사적채무상환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제도는 2004년, 24만 명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 8월을 기준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는 평균 88개월이 걸릴 만큼 장기간 빚을 변제하게 하며, 저소득․기초수급자에 대해서도 기본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만큼 잔혹한 금액을 변제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신용회복 성공률은 2012년 9월 현재 21%에 불과한 현실이다(최재천의원실, 2012년).
그러나 개인파산 접수율은 2007년 154천 건이었던 것이 급감, 2011년 말 69천 건에 그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채권자 편향 금융채무 대책이 채무자들의 생계를 볼모로 잡고, 새 출발을 위한 유일한 제도인 개인파산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서민정책금융기관 설치하고, 저신용․채무자 금융지원대책 마련하라!

○. 고금리․불법 추심 근절, 서민 금융 현실화!
고금리 대출청년․주부연체자 및 저신용자 등 약탈적 대출 피해자들의 규모가 최소 1,822,439명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회찬의원실, 2012년 국정감사). 연리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일삼는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이 없고, 대부업자에 대한 과잉대부금지 규정도 2천만원의 과태료 및 영업의 일부정지 처분로 경미한 등 제도의 헛점이 있기 때문이다.
불법 채권 추심 문제 또한 심각하다. 매해 접수되는 채권추심 민원은 약 2천 6백여 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금감원이 불법채권추심으로 고발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의 처리 내용 또한 심각한데 올 해 8월말 기준, 채권추심 관련 민원의 46%가 민원 취하 처리되고, 47%가 해당채권기관으로 회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를 당한 채권추심인도 전무하다(노회찬의원실, 2012년 국정감사). 채무자들은 불법추심에 대해 용기를 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채권자들의 민원취하 압박을 이기지 못해 취하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채무자들의 현 주소라는 것이다. 민원을 해당 채권사에게 이첩한 경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은 더욱 자명한 사실이다.
이런 현실과 회수율에 따라 수수료율이 정해지는 채권추심업계 수익구조가 결합돼 불법․과잉 추심행위는 확산되고, 채무자들의 인권은 바닥을 치는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법률적 문제 역시 존재하는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추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모호한 조항을 두어 오히려 불법추심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은행권의 대표적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이 올 해 9월들어 3조원을 돌파하고, 저신용․저소득자의 비중이 74.3%로 높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등급별 대출현황을 보면 최상위등급(1~2등급)의 대출액이 최하위등급(9~10등급)보다 2.4배나 높고(강기정의원실, 2012년 국정감사), 현재 연체자를 대상 제외 해 저신용․저소득자들은 여전히 서민금융에서도 사각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저신용자․서민들도 접근가능한 현실적인 서민금융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를 포함하여 다양한 급전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금융을 신설하고,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주민소득지원자금, 생활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증제도를 없애는 등 현실화․표준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계부채와 국민소외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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