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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몰, 국산 농수축산물 공공상품권 통해 10%~30% 할인

사진=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진=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가락몰에서 ‘온누리상품권’과 ‘농할상품권’, ‘수산대전상품권’ 등 공공상품권을 이용하여 농수축산물 등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하면 상시적으로 10~30% 할인받을 수 있다,

22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2023년 가락몰을 전통시장법의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완료하였다.

또한 물가 안정에 동참하기 위해서 농수축산물 구매 시 ‘농할상품권’과 ‘수산대전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 등과 적극 소통해 가맹 등록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가락몰 상인들은 거래시 ‘온누리상품권’ 뿐만 아니라 ‘농할상품권’과 ‘수산대전상품권’을 받고, 고객은 상시적으로 10~30% 할인 판매되는 공공상품권을 통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 ‘농할상품권’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농축산물 구매 시 30% 할인, 소득공제 40%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권
   ※ ‘수산대전상품권’ 수산물 도/소매 업종의 가맹점에서 수산물 구매 시 20% 할인, 소득공제 40%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권
   ※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내의 가맹점에서 구매 시 10% 할인, 소득공제 40%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권

한편, 가락몰은 올 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수산물과 더불어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국산 농축산물 및 수산물 구매금액의 30%,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주관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 완화에 가락몰이 일조할 수 있도록 공공상품권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할인행사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관련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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