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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승호 기자
  • 재계
  • 입력 2024.03.23 23:28

”보험사기 조심하세요!”...상담실장+브로커 유혹 넘어가면 '공범'

금감원, '실손보험금 지급 급증...기획조사 강화'...소비자 보험사기 각별 유의 당부

금융감독원은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금 지급 급증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의료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 파악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 17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민생 침해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 및 효과적인 대응체계 논의를 위해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 모습.
금융감독원은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금 지급 급증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의료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 파악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 17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민생 침해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 및 효과적인 대응체계 논의를 위해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 모습.

[청년투데이=이승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금 지급 급증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의료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 파악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병원에 환자를 알선하여 공급하는 브로커 조직이 연계한 보험사기도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며 "일부 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공모하여 범행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고 보험금 편취규모 및 사회적 폐해가 커지고 있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먼저 실손보험금 지급 급증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최근 실손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급증하는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 등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로 승인하면 고가의 비급여 항목이더라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 병원에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의료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 파악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보험업계 간담회, 보험금 지급현황 분석 등을 통해 수시로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동향을 조사하고, 필요시 보험업계 등과 공동으로 의료현장 방문을 통해 신의료기술 치료 상황,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사항 등의 실태 파악도 추진한다.

그리고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도 확대한다.

현재 금감원은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여(‘24.2~4월) 실손보험 관련 병․의원 및 브로커에 대한 혐의 제보를 접수 중이다. 보험사기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여 수사의뢰하는 한편 수사기관 및 건보공단과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사건을 공동으로 조사·수사를 진행중이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어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것을 당부했다.

첫번째, 병원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실손보험 있으세요?”라고 물으며 불필요한 진료·시술 등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줄 것을 당부했다.

두번째,  실손보험 대상이 아닌 성형‧미용시술‧영양주사 등에 대해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드릴께요”라고 제안하면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단호히 거절하라고 당부했다.

세번째, 상담실장 등이 권유하는 말만 믿고 “남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가담할 경우 보험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지급받은 보험금도 결국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초래하여 보험료 인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보험사기에 가담한 환자(보험계약자) 처벌 사례

① 병원 상담직원의 “원하는 성형수술, 미용시술을 80~90% 할인된 가격에 받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해 드림”이라는 제안을 받아들여 성형수술(코, 쌍커풀 등) 등을 받은 25명 적발 → 벌금형(50~350만원) 및 지급 보험금 반환

② 병원 상담실장의 “미용시술로 하면 가격이 비싸지만,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처리하면 비용 보전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미용시술(미백, 안티에이징시술 등)을 받은 10명 적발 → 벌금형(50~100만원) 및 지급 보험금 반환

③ 병원 상담실장의 “도수치료와 함께 지방분해 주사 등 미용시술을 받으면 합산하여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미용시술(OO주사, 제모,레이저 등)을 받은 20명 적발 → 벌금형(200~300만원) 및 지급 보험금 반환

   ※ 의사, 상담실장 등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음

보험사기 신고방법은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  전화(1332→4번 금융범죄→4번 보험사기) ▶ 팩스(02-3145-8711) ▶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 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우측의 '보험사기신고')으로 하면 또는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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