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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나눔 전용 모기지 필요’국토부 요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홍보자료. 사진=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홍보자료. 사진=SH공사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에 나눔형 전용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건물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SH공사의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의 나눔형으로 분류되지만, 토지는 공공이, 건물은 개인이 소유하는 방식이라는 이유로 수분양자에게 나눔형 전용 모기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SH공사는 지난해 국토부에 건물분양 백년주택도 전용 모기지 상품을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장기 저리 모기지 상품이 없을 경우 수분양자들이 금리가 높은 민간금융권 대출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이용할 경우, 시중은행 대출을 받아 기존 주택을 구입할 때 보다 초기 목돈 부담을 줄이고, 거주 중 지불하는 이자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SH공사는 LH가 과거 공급한 강남브리즈힐 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실거래 및 대출사례를 조사한 결과, 금융권 담보대출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헌동 사장은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통해 저출산 등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주택”이라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저리대출을 통해 주택마련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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