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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효남 기자
  • 서울
  • 입력 2024.03.27 11:18

서준오 시의원, 도시 생태면적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준오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위해 도시의 생태면적률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생태면적률은 공간계획 대상의 전체면적 중 생태·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녹지 또는 물순환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2004년 최초로 서울시에 도입된 제도이다.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계획,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 대상에 한해 적용) 등에 적용되며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생태면적률 적용 ▲ 개발행위허가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신설 및 명확화 ▲ 공공기관 생태면적률 확보 의무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겨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 기후환경비서관 행정관을 지낸 서준오 의원은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가까운 위협이며 서울시 도시계획에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한 관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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