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한 특별 외환공동검사를 오는 10월 19일부터 11월 5일까지 14영업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환거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검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번 검사는 지난 6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제도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바, NDF거래를 포함한 선물환포지션 추이 및 세부거래내역 등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