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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외환팀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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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10.14 17:45

최근 KIKO 손실기업의 현황과 지원방안

2010년 6월까지 KIKO 손실금액 1조 4,750억원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이 화두가 되고 있다. 중소기업에는 우리나라 제조업 총 종사자 279만명 중 76.3%인 213만명이 종사하고 있고, 전체 사업체 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9.5%인 11만여개 업체에 달하는 등 국가경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신생 기업에 대한 지원 미흡, 여신지원의 차별 등 여전히 관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KIKO 손실기업도 이에 포함된다. 사실 KIKO 문제는 원화의 대미 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던 2008년에 발생했던 것으로, 지난 2008년 절정에 달하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된 바 있다.

2008년 당시 정부는 KIKO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중기지원 패스트트랙 1) KIKO(Knock-in, knock-out)는 환율 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화파생상품의 한 종류로 환율하락기에는 손실방지가 가능하지만 상승시에는 오히려 2배의 손실이 발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을 발표하여 금융권 공동운영지침을 시행하였고, 은행권에서는 476개 KIKO 손실기업에 대하여 총 1.8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 바 있다. 이 중 9,713억원에 대해서는 기존 KIKO 계약을 대출로 전환하고, 8,560억원의 경우에는 만기를 연장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KIKO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감독기관들 역시 통제를 강화하면서 환율상승에 따른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가 되었다.

정부는 2010년도에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개선되면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원상회복시켰다. 이러한 가운데 KIKO 손실기업에 대한 지원 역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나마 패스트트랙이 올해 말까지 반년 연장되었다고는 하지만,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조치는 7월부터 보증비율 등이 예년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2008년 KIKO로 인한 손실이 그대로 전가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KIKO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은 최근 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KIKO 손실기업의 현황을 검토하고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KIKO 손실기업 현황

최근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자료에 따르면, 2010년 6월까지 KIKO로 인해 손실을 입은 금액은 1조 4,750억원에 달한다.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업체는 41곳, 500억원 이상 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도 5곳에 이르는 등 여전히 KIKO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KIKO거래로 인한 손실이 금융권과의 거래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 손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손실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08년 8월부터 '09년 7월까지 KIKO로 인해 입은 기업들의 총 손실 규모는 약 3조 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중 대기업의 손실금액 9,528억원을 제외한 2조 4천억원 가량이 중소기업의 손실금액으로 추정되고 있다.

KIKO 문제가 절정에 달하던 2008년 9월, 정부와 은행권에서는 ‘KIKO 계약은행 협의회’를 구성하여 KIKO 손실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KIKO 관련 기업들은 그 이후에도 ‘낙인효과’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당시 시행된 패스트트랙은 KIKO 손실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패스트트랙은 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할 KIKO 결제 대금을 실제로 받는 대신 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지원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KIKO로 인한 손실부분이 모두 기업의 채무로 남는 결과가 되어버렸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KIKO계약을 일반 대출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은행의 추가담보 요구와 여신 조기 회수로 인하여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현재 KIKO 손실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의 종업원 수는 850,413명으로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체 총 종사자 중 약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업체 수 역시 41,928개로 전체 중소기업 수의 35%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2008년 당시 손실금액을 여전히 부채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중이다.

 

또한 KIKO로 손실을 입은 기업은 신용도 하락에 따라 최대 이자율을 19%까지 적용받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신규 대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경영안정자금을 마련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특히 패스트트랙으로 인하여 고환율 당시 계약환율과 실제환율과의 차이에 대해 채무를 지게 된 기업은 최근 상환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KIKO 손실기업 지원 방안

KIKO 계약과 관련하여 손실 중소기업과 은행간에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현재 140여 개 KIKO 손실기업들은 거래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재판의 요점은 계약내용이 공정했는지 여부와 계약 체결과정에서의 사기성이 있었는가에 대한 점이다. 이에 대하여 최근까지 법원은 기업과 은행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고 있다. 즉, 기업에게는 예측불가능한 환율변동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이유로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은행에게는 KIKO를 기업에 판매하면서 고객을 보호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정도에 그친 상태이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은행이나 중소기업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 보다는 이로 인하여 도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KIKO 손실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고 최소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연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한시적인 보증을 확대하는 것

도 고려할 만하다. 현재 대부분의 KIKO 관련 기업들은 경영역량이 부족하다거나 수출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자재 구매 등에서 일시적인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이다.

셋째, 고환율로 인하여 큰 이익을 거둔 수출대기업이 상생차원에서 이들 손실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미소금융’ 등과 같은 방식을 취한다면, 대기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 필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여러 부문에 걸쳐 국내 산업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었으나, 다행히도 환율이 금융위기 동안 급등하면서 수출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고환율로 인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역시 상당부문 존재한다. 환헤지를 위해 KIKO를 계약한 수출업체들도 그 중 하나이다.

금융위기 당시에는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금융지원 등 여러 정책적인 지원을 하였으나, 최근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중소기업은 거의 관심에서 사라진 상태이다. 여전히 KIKO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은행과 중소기업간의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관련자 처벌이나 감독강화, 통제기능 확대 등의 조치는 아직 시기상조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KIKO 계약의 여파로 인하여 2년여가 지난 지금에도 도산 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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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015-02-05 19: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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