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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하정곤 기자
  • 기획
  • 입력 2010.12.02 10:12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금융당국,저축은행 부실해소 차원 긍정 검토

대부업계가 저축은행 인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대부업체도 일정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충족하면 저축은행 인수가 가능한 ‘저축은행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시행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자산건전성이 뛰어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4천7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과 건설사 구조조정이 겹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위기에 닥친 업계로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에 대부업체가 나서고 있다.
특히 대부업체는 수익성 제고와 함께 같은 서민금융이라는 측면외에 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인수에 성공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법적인 토대가마련되어서다. 일정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충족하면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된 것.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23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금융회사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재무건전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업체의 경우 재무건전성 기준이 대부업 법령에 구비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대부업체 요건이 부채 비율 200%에서 400% 이하로 완화됐다.
또 저축은행 경영진과 대주주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신규로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에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던 것을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받도록 했다.
대형 저축은행 30개사의 경우 매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고 기타 74개 저축은행은 2년에 한 번씩 심사하게 된다.
심사 결과 부적격 대주주로 판단될 경우 6개월 시정명령,의결권 정지, 주식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받는다.

 

■ 법적인 걸림돌은 없는 셈
특히 저축은행의 과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 손실로 불과 2년도 안돼 다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점을 감안해 앞으로 부동산PF대출 비중은 총여신의 30%, 2012년까지 20%로 축소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업계 요구를 일부 수용, 여신전문 출장소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영업구역 외에 지점이 있는 경우엔 영업구역 의무여신비율을 기존50%에서 30%로 낮춰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시행한 배경은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대책의 의미도 있다.
현재 PF부실이 심한 저축은행을 떠맡아 새롭게 경영해나갈 주체가 마땅히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축은행의 내년 신규 부실여신이 2조원에 육박하는 등 총부실여신 규모가 5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저축은행의 신규 부실여신규모는 1조9000억원, 총 부실여신 규모는 5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저축은행의 정상·요주의 여신 증가율에 올해 상반기 부실채권 발생추이를 적용해 도출한 수치다.
금융감독원측은 저축은행이 현재까지 적립한 충당금이 3조4000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신규 부실채권 규모는 1조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대부업체 자산 건전성·재무상태 양호
5조3000억원의 신규 부실채권 가운데 자산관리공사(캠코) 고유계정에서 7000억원을 매입하고 나머지 4조6000억원의 부실채권을 장부가의 60%로 매입하려면 2조500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는 내년도에 저축은행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로 투입해야할 공적자금 구조조정기금이 2조5000억원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에도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4조1000억원 규모 저축은행 부실채권을 2조5000억원에 매입한 바 있다.
구조조정기금이 설립된 뒤 지난 9월말까지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투입된 자금은 4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저축은행 부실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즉 금융당국에선 해결방안으로 대부업체가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셈이다.
즉 법적인 하자가없는 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은 없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당국도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부실한 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해서는유사업종이 인수를 해야 유리한데 자산건전성과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면 대부업체가 자격을 갖추고 있다”며“관건은 인수 후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은 건전성을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 금융감독원에서 보내준 자료를 심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메이저 대부업체, 저축은행 물색 중
현재 대부업체 자산순위 1위인 러시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는 중앙부산저축은행 매입계약을 체결했으며, 주식취득 승인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저축은행은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자산 1조1600억원 규모의 대형저축은행이다.
웰컴크레디트라인도 여러 저축은행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리드코프를 비롯해 2~3곳의 대부업체도 저축은행 인수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푸른2저축은행은 자산 100조 원대 일본 대부금융사인 오릭스코퍼레이션에 팔렸다.
대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는 배경은 이미지 제고와 함께 본격 제도금융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시도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7월 대부업체 상한 금리가 연 49%에서 연 44%로 제한되면서 사업 영역을 넓혀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
게다가 내년에는 5% 추가 인하가 예정되어 있다. 수신기능이 없는 대부업체들은 대출채권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연 평균 12~3%의 고금리로 영업자금을 조달하며 각종 비용 등을 감안, 고금리 대출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5% 인하는 수익성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저축은행 인수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금리 상한선 인하 전부터도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 인수에 관심을 보여왔다. 하지만 그동안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심사로 인해 소극적인 태도였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부실 해소라는 명분에다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을 인수해 영업에 나서면 서민대출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일단 이미지 개선과 함께 영업적인 노하우 등을 함께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점도 꼽을 수 있다.게다가 향후 저축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향후 매각시 유리한점도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대부업계의 저축은행 인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각 업체들은 말을 아끼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저축은행 인수를 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웰컴크레디라인측은 저축은행 인수 배경에 대해“같은 서민금융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데다 이미지 개선의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오랜 전부터 저축은행에 관심을 가져왔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예대비율이 낮은 데다 정상화시키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리드코프 관계자는“저축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이미지를 개선하는 동시에 대부업계의 영업적 노하우를 접목시킬 수 있다. 올해 초부터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금융당국의 판단을 기다릴뿐재무적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대부업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 극복해야
물론 법적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는 점은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
광고나 마케팅을 통해 의식이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부업체는 사채업자라는 선입관이 얼마나 바뀌느냐도 관건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대한 예산 질의에서 "정부가 저축은행 부실문제 해소를위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한 것은 성급한 측면이 있으며, 대주주 자격심사 등 관련 승인 과정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보면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 부채비율이 300% 이하일 경우에만 저축은행인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업체는 부채비율 400% 이하만 되더라도 인수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며“대부업과 저축은행이 소액신용대출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및 겸업은 장기적으로 소액 신용대출 분야에 대한 독점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금융위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정부정책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부실 저축은행 문제를 대부업체들의 인수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대주주 자격심사를 철저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축은행 인수시 소액대출시장 경쟁 더 치열할 듯
한편 저축은행측은 대부업체의 인수에 대해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해도 언짢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이조금 착찹하다. 솔직히 그다지 기분이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부금융협회측은“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이나 뿌리는 모두 같지 않느냐. 오히려 저축은행 대주주가 문제가 많다. 대부업은 1년에 2번 정기검사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탄탄하다. 대부업체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대부업체는 태생면에서 저축은행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현재가 중요한 것 아닌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은 다르다”고 말했다.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소액신용대출시장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어느 한 업체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다른 업체도 인하를 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고객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대부업체의 인수와 관련, 불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대부업과 저축은행은 영업방식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인수하더라도 고객 혼란이 우려된다.
또한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은 일반저축은행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대부업체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편이라 금융당국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대한 신중을 기하려 하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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