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1.3.2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신성장동력기업 상장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 행사는 신성장동력기업 CEO를 모시고 상장제도 및 심사방안을설명함으로써 상장을 준비하는 신성장동력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술력과 성장성이 뛰어난 신성장동력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통한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여, 코스닥 상장을 통한 기업의 성장과 함께 21C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한국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