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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fnnews21
  • 은행
  • 입력 2011.09.21 17:26

우리은행, 모든 거래고객 자동화기기 수수료 인하

고객 타행 자동화기기 이용시도 수수료 감면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 www.wooribank.com)은 9월 22일부터 금융권 최초로 우리은행을 거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일률적으로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대폭 인하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자동화기기로 현금인출시에 기존에는 인출금액에 상관없이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했었는데 금번 수수료 인하 조치로 거래 당일에 한해 2회 이상의 현금인출 거래에 대하여 인출횟수와 관계없이 50% 인하된 수수료 혜택을 제공한다.

지금 현재 자동화기기 1회 현금인출 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특히 우리은행 거래고객이 타행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현금인출 및 송금거래시 파격적인 수수료 인하를 시행한다. 고객이 타행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현금인출시 1000 ~ 1200원을 내던 수수료를 700 ~ 800원으로 감면받아 이용 할 수 있게 되어 서민들이 손쉽게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8월16일 광복절을 기념하여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창구송금 수수료, 당행 자동화기기 이용 이체수수료, 내국환 수수료에 대해 수수료 감면등 대폭 우대조치를 시행한데 이어 우리은행을 거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서도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 하는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앞으로 여타 부문에서도 업무처리 합리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그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고객에게 환원하는 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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